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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허가 받을 때 지자체가 보는 핵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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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허가 받을 때 지자체가 보는 핵심 조건

농지 위에 패널을 올리는 일. 쉬워 보이지만 현장에서 막히는 지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 특히 지자체 창구에서 허가 신청서를 내밀었을 때, 담당자가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조건이 뭔지 모르면 몇 달을 날리기 딱 좋다.

2026년 5월 7일, 드디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라는 좁은 창문으로만 사업이 가능했고, 허가 기간도 최장 8년에 불과했다. 이제는 독립된 특별법 체계 아래서 최대 30년 사업이 가능하다.

그렇다고 허가가 쉬워진 건 아니다.


1. 사업자 자격: 가장 먼저 막히는 관문

허가 심사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은 “당신이 진짜 농사짓는 사람이냐”다.

영농형 태양광법 제5조는 사업주체를 세 가지로 못 박아 놨다.

  • 발전설비 소재지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3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자
  • 발전설비 소재지에 거주하는 주민 10인 이상이 설립한 주민참여협동조합
  • 농업법인 — 단,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 가능

실경작 3년 이상 경력이 없으면 농업인 자격으로는 신청 자체가 안 된다. 일부 지자체는 기존에 8년 이상 경작 이력을 요구한 곳도 있었는데, 특별법 기준으로 3년으로 수렴되고 있다. 임차농이냐 자경농이냐 구분은 없다. 실제로 경작했다는 증명이 핵심이다.

외지인이 농지 사서 태양광 하는 건 사실상 막혔다고 봐야 한다. 일반 개발사업자나 투자자가 직접 사업주체가 되는 구조는 이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다.


2. 부지 조건: 어디에 짓느냐가 판을 가른다

땅의 위치 하나로 허가 가능 여부가 갈린다.

영농형 태양광법 제6조에 따르면 사업 부지는 두 가지 경우에만 허용된다.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농지 (농업진흥지역 포함 가능)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에는 원칙적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다. 단, 지자체가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해당 지역을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하면 예외가 된다. 2026년 상반기 현재,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사례는 아직 제한적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이라도 토지 평균 경사도 15도 미만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이 기준은 개발행위허가 심사에서 살아있는 조항이다.


3. 개발행위허가: 지자체 심사의 진짜 본론

발전사업허가(산업통상자원부)와 개발행위허가(지자체 시·군·구)는 별개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혼동해서 일정이 꼬인다.

영농형 태양광법 체계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허가 주체가 된다. 허가 신청 시 지자체가 들여다보는 서류와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필수 제출 서류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 토지 소유권 증빙 서류 (소유자 아닐 경우 토지사용 승낙서)
  • 공사계획서 및 배치도
  • 설계도서 (구조물 높이, 패널 배치 포함)
  • 환경오염·위해방지를 위한 설계도서 및 예산 내역서
  •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의제 처리 관련 서류
  • 영농계획서 — 사업 기간 동안 어떤 작물을 어떻게 재배할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영농계획서는 형식적으로 써서 내면 반려된다. 품목, 재배 면적, 연간 수확량 예측치, 농기계 진입 동선까지 담아야 설득력이 생긴다.


4. 설치 기준: 패널 높이와 이격거리

지자체 담당자가 설계도를 보면서 체크하는 물리적 기준이다.

패널(구조물) 높이 농기계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최소 3m 이상 확보가 일반적 기준이다. 트랙터나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 진입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한다.

이격거리 2026년 현재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진행 중이다. 기존에는 지자체마다 달랐다. 주거지 500m, 심지어 1,000m를 요구한 곳도 있었다. 개정 방향은 주거지 인근 200m, 도로 인근 100m 기준으로 전국 통일을 목표로 하며, 2026년 9월 시행 예정이다. 주민참여형·지붕형·자가소비형은 이격거리 적용이 면제된다.

남원시 사례를 보면, 5년 이상 거주 농업인이 100kW 미만 소규모 설비를 설치할 경우 이격거리를 최대 50% 완화해 준다. 이런 식으로 지자체별 인센티브 조항이 아직 남아 있다.

차광률 기준 영농형 태양광 특성상 작물에 닿는 일조량을 과도하게 차단하면 안 된다. 대체로 차광률 30% 이하 범위가 논의되고 있으며, 허가 조건으로 부과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5. 발전 용량: 100kW~200kW가 현실적 범위

법에서 용량 상한을 직접 명시하진 않았다.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제한이 정해질 예정이다. 다만 현장에서 통용되는 규모는 100kW200kW다. 100kW 기준 설치 비용은 약 1억 5천만2억 원 수준이고, 연간 수익은 SMP·REC 합산 기준 약 2,600만~2,700만 원 선이다.

2025년 8월 기준 수익 예시를 들면, 연간 발전량 약 12만 kWh, SMP 112.94원, REC 71.85원 적용 시 연간 수익이 약 2,661만 원으로 계산된다. 규모가 크다고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니다. 지자체가 부지면적과 발전용량 비율을 함께 본다.


6. 사후 관리 요건: 허가 받고 나서도 끝이 아니다

이 부분을 가볍게 여겼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

영농형 태양광법 제13조는 사업자에게 영농계획에 따라 매년 농업생산활동을 지속할 의무를 부과한다. 부실영농 여부는 정기적으로 확인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영농 활동을 제대로 안 하면 일시사용허가 취소와 과태료·벌칙이 뒤따른다.

주민참여협동조합이나 농업법인이 사업자인 경우, 수익의 일부를 해당 지역 거주 주민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이익공유제가 사실상 허가 조건으로 굳어가는 흐름이다.


7. 지자체마다 다른 조례,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할 것들

228개 기초지자체 중 2024년 11월 기준 129개(56.6%)만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 지역은 기준 자체가 없거나 미비하다는 뜻이다.

같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라도 충북 영동군은 5년 이상 거주·3년 이상 소유 조건에서 이격거리를 50% 완화하고, 충북 제천시는 건축물 위 설치 시 이격거리 자체를 미적용한다. 지자체 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허가 신청 전에 해당 시·군·구 개발행위 담당 창구에서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빈손으로 가지 말고, 토지 지번과 면적, 예상 발전 용량 정도는 미리 준비하고 가야 한다.


3줄 요약

  1. 사업자 자격이 제일 먼저 막힌다 — 발전설비 소재지 거주 + 실경작 3년 이상 없으면 신청 불가.
  2.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거나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농지에만 설치 가능 — 땅 위치로 판이 먼저 갈린다.
  3. 영농계획서 품질과 사후 영농 이행이 허가 이후에도 계속 따라붙는다 — 태양광만 하고 농사 안 하면 허가 취소.

참고자료

  • 법무법인(유) 세종,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26.05.17 (shinkim.com)
  •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 발표, 2024.08.06 (greenium.kr)
  •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브리핑, 「농가소득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지키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 2024.04.22 (mafra.go.kr)
  • 농사로(Nongsaro), 「영농형태양광 법제화 ‘속도’…농가소득·에너지 확보 기대」, 2026.04.14 (nongsaro.go.kr)
  • 해줌 블로그,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폐지! 개정안 핵심 요약」, 2026.03.09 (blog.haezoom.com)
  • 학술논문, 「환경정책 제33권 제2호」, 2025.06 — 영농형 태양광 지자체 허가 현황 통계 인용 (jepa.or.kr)
  • 국회 법안 정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 원문 (opinion.lawmaking.go.kr)
  • 경북 남원시 태양광 조례 개정 내용 (blog.naver.com/kgen1014)
  • 충청북도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기 조례 정리 (blog.haezo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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