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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관련법 통과 이후, 농가·지자체 실행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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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관련법 통과 이후, 농가·지자체 실행 체크리스트

2026년 5월 7일, 드디어 법이 통과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영농형태양광법)이 가결됐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후 시행 예정이니, 빠르면 2026년 11월부터 본격 적용된다.


법이 없던 시절에는 시작 자체가 불가능했다. 농지법상 최대 8년짜리 ‘일시사용허가’로 버텨야 했고, 태양광 패널 수명(20–25년)을 생각하면 투자비 회수는 꿈도 못 꿀 구조였다. 그 벽이 이번에 무너졌다. 사업기간은 최대 23년으로 늘어났고, 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도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되면 설치 문이 열린다.

법의 3대 원칙은 명확하다. 식량안보 확보, 난개발 방지, 수익의 주민 환원. 이 세 가지를 어기면 사업권 취소까지 각오해야 한다.


1. 먼저 확인해야 할 것: 나는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자격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땅도 소용없다.

  • 실경작 농업인 (자경농·임차농 포함): 사업 소재지 또는 인접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있고, 실제 농업활동을 해야 한다
  • 주민참여협동조합: 실경작 농업인과 농촌 주민이 함께 구성하면 가능하다. 이게 ‘햇빛소득마을’의 핵심 뼈대다
  • 농업법인: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허용된다. 일반 지역은 불가
  • 외부 사업자, 전문 발전사: 진입 불가. 외부 자본이 농지를 먹어 치우던 과거를 막기 위한 조항이다

💡 임차농이라도 가능하다. 법안에 명시적으로 포함됐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임대료를 5% 초과해서 올리면 위법이므로, 계약서부터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2. 농가 실행 체크리스트

① 대상 농지 확인 (사업 전 필수)

확인 항목내용
농업진흥지역 여부진흥지역 밖이어야 기본 허용. 진흥지역은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필요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여부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지정. 지자체에 문의 필수
읍·면 지역 소재 여부도농복합시 동(洞) 지역은 해당 안 됨
계통연계 가능 여부한전 배전망 연계 가능한지 사전 점검 필수

② 서류 준비 체크리스트

  • 농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농지원부
  • 토지 등기부등본
  • 영농 계획서 (재배 작물, 재배 방법 포함)
  • 사업계획서 (시장·군수 승인 신청용)
  • 태양광 설치 가능 작물 확인서 (한국에너지공단 기준 참조)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읍·면·동 확인용)
  • 임차농의 경우: 농지 임대차 계약서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③ 사업 진행 단계별 흐름

   1단계: 영농 계획서 작성 → 재배 작물·방법 명시
2단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시장·군수 승인 신청
3단계: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 (원스톱 처리 가능)
4단계: 발전사업 허가 (전기사업법 제7조)
 ※ 500kW 이하 →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 500kW 초과~3,000kW → 시·도지사 허가
5단계: 공사계획 신고 (착공 전 전기사업법 신고)
6단계: 시설 설치 및 준공 점검
7단계: 전력거래소 등록, 발전사업 시작
8단계: 3년마다 농업인 자격 유지 증명

사후관리에서 걸리면 모든 게 무너진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시정명령 → 과징금 → 사업정지 → 사업권 취소 순서로 제재가 내려온다. 미허가·부정허가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④ 경제성 간단 점검표

  • 설비 용량(kW) × 연간 발전시간 × 전력판매단가 = 연간 예상 수익
  • 투자비 회수 기간 산출: 총 설비비 ÷ 연간 순수익
  • 사업기간 23년 기준으로 수익성 확인. 8년은 애초에 답이 없었다
  • 농업직불금 수령 가능 여부 확인: 영농형 설치 농지도 공익직불금 대상에 포함됨

3. 지자체 실행 체크리스트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 법이 업무 폭탄이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잘 활용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레버리지가 된다.

①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절차 준비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 먼저 해야 할 일들이다.

  • 관내 농업진흥지역 중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가능 구역 현황 파악
  • 농촌공간계획 수립 현황 점검 (재생에너지지구는 이 계획의 일부)
  • 농업인·주민 대상 공청회 및 의견 수렴 절차 설계
  • 지구 지정 시 환경영향 검토 항목 정리

② 인허가 원스톱 처리 창구 마련

법안에는 인허가 의제 처리(원스톱) 근거가 포함됐다. 지자체가 이 창구를 제대로 세팅하지 않으면 민원이 폭주한다.

  • 영농형 태양광 전담 인허가 담당 부서 지정
  • 발전사업허가(500kW 이하: 시장·군수·구청장), 농지 관련 처리 창구 통합
  • 처리 기간 공표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허가: 접수 후 약 50일 기준)
  • 민원인용 안내서·체크리스트 제작 및 배포

③ 햇빛소득마을 사업 연계

정부는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 500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연간 100개 규모다. 이게 지자체에는 사업 예산을 끌어오는 기회다.

  • 마을공동체 발굴 및 주민참여협동조합 설립 지원
  • 농지·저수지 등 활용 가능 부지 목록화
  • 햇빛소득마을 공모 신청 준비
  • 발전 수익의 마을 공동기금 운용 모델 수립

④ 농지 사후관리 강화

법과 같이 통과된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 전수조사를 의무화했다. 불법 임대차 신고포상금 대상도 확대됐다.

  • 관내 영농형 태양광 설치 농지 전수조사 계획 수립
  • 영농활동 실증 주기적 점검 체계 마련 (3년 단위 자격 유지 증명 확인)
  • 위반 사례 신고 접수 창구 운영
  • 시정명령·과태료(500만원 이하) 부과 기준 내규 정비

⑤ 종합지원센터 연계 및 교육 지원

법안에는 종합지원센터 지정 근거와 교육·컨설팅 지원 근거가 포함됐다.

  • 관내 농업인 대상 설명회 개최 (법 시행 전 최소 1회)
  • 농촌에너지정책과 및 한국에너지공단 농촌태양광 지원 프로그램 안내
  • 영농계획서 작성 도움 제공 (농업기술센터 연계 가능)
  • 정책자금(융자) 연계 안내: 500kW 미만 농촌형·영농형 발전사업자 대상

4. 지금 당장 해야 할 우선순위

법은 통과됐지만 하위법령은 아직 제정 중이다. 완성 전에 준비해둬야 할 것들이 있다.

농가 입장에서:

  1. 내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인지 아닌지 확인
  2. 주민등록지가 사업 소재지 또는 연접 읍·면·동인지 확인
  3. 농지 임대차 계약서 검토 (임차농의 경우 자동 갱신 조항 확인)
  4. 마을 내 협동조합 구성 논의 시작

지자체 입장에서:

  1.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대상지 현황 조사 착수
  2. 인허가 전담 창구 조직 구성
  3. 2026년 하반기 하위법령 시행에 맞춘 업무 매뉴얼 준비
  4. 햇빛소득마을 후보 마을 발굴

5. 주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들

법은 통과됐다. 그런데 세부 기준은 아직 대통령령(시행령)과 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해진다.

  • 영농형 태양광 허용 작물 목록 (대통령령 위임)
  •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요건 및 절차 세부 기준
  • 3년 주기 영농활동 증명 방법·서류
  • 과징금 산정 기준 및 시정명령 세부 기준
  • 정책자금 금리·한도 등 금융지원 상세 조건

하위법령은 법 시행일(약 6개월 후) 전에 완성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 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행 상황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에너지정책과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참고자료

출처내용
농림축산식품부 (2026.05.07)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 보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6.05.06)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제2218837호
뉴스핌 (2026.05.07)농지 태양광 길 열렸다… ‘영농형태양광법’ 국회 통과
농림축산식품부 설명자료 (2025.10.16)재생에너지지구·농지 사용기간 연장 등 정책 방향
한국에너지공단 농촌태양광500kW 미만 농촌형·영농형 발전사업 지원 기준 (www.knrec.or.kr)
전기신문 (2025.10.17)영농형 태양광 농지 사용기간 8→23년 연장 추진
엔트로피타임즈 (2026.05.13)영농형 태양광법 국회 통과…주요 특이점과 기대 효과
농민신문 팜인사이트 (2026.05.09)영농형태양광법 국회 통과, 농촌지역 기대·우려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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