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un Farmer · 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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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연금이란? 상세하게 알아보자
햇빛연금이란? 상세하게 알아보자
햇빛이 돈이 된다. 말장난 같지만 진짜다. 전남 신안에 사는 어르신들은 분기마다 통장이 아닌 지역상품권 봉투를 받는다. 거기엔 태양이 만들어낸 수익이 담겨 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다
햇빛연금은 태양광 발전으로 번 돈을 지역 주민이 나눠 갖는 제도다. 공식 명칭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주민공유제’이고, 전남 신안군이 2018년 10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작됐다. 발전사업자가 독식하던 수익 구조를 깨고, 땅과 바다를 내어준 주민이 주주처럼 배당을 받는 구조다.
어떻게 돌아가는가
주민이 ‘신재생에너지 주민협동조합’에 가입비 1만 원을 내고 조합원이 된다. 조합은 태양광 발전소 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주식·채권·펀드 형태로 이익 배분에 참여한다. 발전소가 전기를 팔아 수익이 나면, 그중 일부가 분기마다 조합원 통장이 아닌 ‘신안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꽂힌다.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주는 이유. 그 돈이 섬 밖으로 새지 않고 마을 식당, 어구점, 약국으로 흘러가게 하려는 장치다.
신안군 조례는 발전사업비의 4% 이상, 지분 기준으로 30%를 주민이 참여하도록 못 박아뒀다. 민원도 줄이고 인허가도 빠르게 처리하려는 복안이다.
얼마나 받을까
액수가 꽤 쏠쏠하다. 발전소와 거리가 가까울수록 많이 받는 구조.
- 1인당 연간 40만~272만 원 수준으로 지급된다
- 분기별로는 10만~68만 원, 많게는 60만 원 이상
- 안좌면 존포마을은 43가구 78명이 분기마다 15만 원씩 받는다
- 임자면 신명마을의 한 8인 가족은 분기 최고액 225만 원, 연 900만 원을 수령한 사례도 있다
- 조합원 연간 상한은 600만 원으로 설정돼 있다
숫자만 보면 ‘이게 연금이 맞나’ 싶을 정도다. 그래서 현지에선 “태양광이 노인들 효자 노릇 한다”는 말이 나온다.
성적표가 보여주는 것
2018년 조례 시행, 2021년 4월 전국 최초 주민 배당 개시. 그리고 2025년 10월 기준 누적 지급액이 300억 원을 돌파했다. 2024년 말에 220억 원이었으니 1년도 안 돼 80억 원이 더 쌓인 셈이다.
올해 햇빛·바람연금 지급 대상은 군민의 49%, 1만 8,997명. 2028년 390MW 규모의 신안우이해상풍력이 본격 가동되면 신안군 전 주민이 연금을 받게 된다는 계획이다.
덤으로 18세 이하 아이들에겐 ‘햇빛아동수당’이 따로 지급된다. 2023년 40만 원, 2024년 80만 원, 2025년에는 120만 원까지 올랐다.
바람도 돈이 된다
햇빛이 있으면 바람도 있어야 공평하지. 신안군은 2025년 11월부터 자은면 주민을 대상으로 ‘바람연금’을 처음 지급하기 시작했다. 1인당 10만~30만 원 수준. 해상풍력 발전소가 본격 돌아가면 2032년부터 전 군민에게 1인당 월 50만 원, 연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신안만 되는 게 아니다
경기 여주 세종대왕면 구양리에도 햇빛이 내린다. 마을 67가구 전원이 ‘구양리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 조합원으로 들어가 992kW 규모 발전소 6개를 묶어 운영한다. 충남 당진 월평마을은 영농형 태양광 모델로 주민 지분 56%를 확보했고, 28가구가 매월 11만 8,000원씩 받는다.
전국으로 보면 햇빛연금 사업은 183개, 그중 83개가 신안에 몰려 있다. 쏠림이 심한 편이다.
그림자도 있다
공짜 점심은 없다. 햇빛연금 수익의 원천을 따라가 보면 전기요금에 포함된 ‘기후환경요금’이 상당 부분을 떠받치고 있다.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도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발전소 부지 확보, 송전망 부족, 경제성 문제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어떤 마을은 성공했고, 어떤 마을은 수익이 바닥을 긴다. 극과 극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2월 “신안 담당 공무원을 데려와서라도 빨리 하라”며 전국 확산을 지시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햇빛배당’이란 펀드형 모델로 전국민 참여를 열어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 줄 요약
- 햇빛연금은 태양광 수익을 주민이 나눠 갖는 제도로, 신안군이 2018년 조례 제정 후 2021년 첫 지급을 시작해 누적 300억 원을 돌파했다
- 1인당 연 40만~272만 원을 지역상품권으로 받고, 18세 이하에겐 햇빛아동수당 120만 원이 별도로 지급된다
- 성공 모델로 평가받지만 전기요금 부담과 입지 갈등이라는 그늘도 함께 안고 있다
참고자료
- 경향신문, 「신안군 ‘햇빛연금’ 누적 수익 300억 돌파」, 2025.10.26
- 동아일보, 「신안 ‘햇빛 연금’ 도입 4년… 누적 배당 220억 원 돌파」, 2025.02.10
- 한겨레, 「연 240만원 ‘햇빛연금’이 재생에너지를 구원할 수 있을까」, 2025.05.27
- 중앙일보, 「인구 늘고 환경 지키고…세계가 놀란 신안 햇빛·바람연금」, 2025.05.25
- 매일경제, 「재생에너지 수익으로 연금 … 실적은 극과극」, 2025.12.10
- 경북매일, 「‘햇빛연금’」, 2025.07.30
- 네이버페이 머니스토리, 「햇빛이 연금을 준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2025.06.30
- 연합뉴스TV, 「대통령도 주목한 신안 ‘햇빛연금’」, 2025.12.18
- 한국에너지공단, 「햇빛·바람 연금 제도 본격화」 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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