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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태양광법 통과 이후, 농업진흥지역에서 실제로 달라질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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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태양광법 통과 이후, 농업진흥지역에서 실제로 달라질 3가지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이름은 길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하지만 현장 농업인들에게 이 법은 딱 하나의 질문으로 요약된다.

”이제 내 절대농지에 태양광 달 수 있나?”

답은 ‘조건부 가능’이다. 그리고 그 조건 안에서, 농업진흥지역은 꽤 구체적으로 바뀐다.


1.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시, 절대농지도 열린다

원래 농업진흥지역은 막혀 있었다. 식량안보를 이유로 타용도 사용 자체가 극히 제한됐고, 영농형 태양광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번 법은 그 벽에 문 하나를 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상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이라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용한다. 전면 개방이 아니다. 지구 지정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지자체가 농촌공간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을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하고, 그 안에서만 발전사업이 가능하다.

사실 이 구조가 갖는 의미는 생각보다 크다. 지금까지는 ‘농업진흥지역 = 태양광 불가’라는 공식이 농업인들 사이에서 상식처럼 굳어 있었다. 그 공식이 깨졌다. 개별 농가가 임의로 설치하는 건 여전히 불가능하지만, 마을 단위 계획 안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길이 열린다.


2. 사업 기간이 30년 이내로 늘어난다

태양광 사업에서 수익성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설비 가동 기간이다. 초기 설치비를 회수하고 이익을 내려면 최소 15년 이상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그런데 기존 농지법 체계에서 영농형 태양광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은 최장 8년이었다. 사실상 수익 구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기간이다. 그래서 사업 참여를 망설이는 농가가 많았다.

이번 법은 발전사업 기간을 3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로 규정했다. 정부 논의 과정에서 23년 연장안이 유력하게 거론됐고, 재생에너지지구 내 농업진흥지역에는 이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30년이라는 숫자는 태양광 패널의 실질적 내구 수명과 거의 일치한다. 설치 첫 해부터 폐기까지 계속 발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3. 임차농도 참여할 수 있고, 수익은 마을에 남는다

이전 제도에서는 농지 소유자만 영농형 태양광 사업 주체가 될 수 있었다. 땅이 없으면 아예 참여가 불가능했다. 농지를 빌려서 농사짓는 임차농은 아무리 그 땅에서 수십 년을 일해도, 태양광 소득과는 무관했다.

이번 법은 그 부분을 고쳤다. 임차농도 발전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발전사업 소재지 또는 인접 읍·면·동에 거주하면서 실제 농업활동을 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아울러 주민참여협동조합을 사업 주체로 허용하면서, 발전 수익이 외부 투자자나 대기업이 아닌 마을 안에서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정부가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 500곳 조성을 목표로 내건 것도 이 구조 위에서다.

임대인이 사업 기간 내 임대차 계약을 자동 갱신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도 기존 약정 차임이나 보증금의 5% 초과 금지 조항이 생겼다. 사업하는 동안 땅 주인이 갑자기 임대료를 올리거나 계약을 끊어버리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주의할 점: 영농 의무는 더 엄격해진다

달라지는 게 기회만은 아니다. 발전사업자가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시정명령, 과징금, 사업 정지, 사업권 취소까지 이어지는 제재가 적용된다. 태양광만 달아놓고 농사는 방치하는 식의 편법은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법은 국무회의 의결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지금 서류를 챙겨야 할 시점이다.


참고 자료

번호출처내용
1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6.05.07)영농형태양광법 국회 통과 공식 발표
2뉴시스 (2026.05.07)임차농 허용, 농업진흥지역 밖 원칙, 재생에너지지구 예외 적용
3전북투데이 (2026.05)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시 농업진흥지역 허용 구조
4한겨레 (2025.10.15)8년→23년 연장 및 농업진흥지역 허용 정부 방침
5농림축산식품부 설명자료 (2025.10.16)3대 원칙(식량안보·난개발 방지·수익 환원) 및 임차농 보호 방안
6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2026.05)발전사업 기간 30년 이내 대통령령 규정 확인
7정책브리핑 (2025.08.24)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 500곳 조성 목표
8imun.farm 법규 총정리 (2026.01.28)사업기간 연장, 재생에너지지구 요건 정리
9게코시스템 인사이트 (2025.11.16)23년 연장안 및 마을협동조합 허용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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