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기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법 제정 내용, 시행일, 사업 가능 농지, 허가 절차, 농업인 요건, 농지 일시사용, 임차인 보호와 주의점을 정리했다.
2026년 8월 기준 영농형태양광 관련법 정리
영농형태양광 이야기는 늘 뜨겁다. 논 위에 태양광을 세우면 농민 소득이 늘어난다는 말도 있고, 농지가 태양광 밭으로 바뀐다는 걱정도 있다. 그래서 농가 입장에서는 헷갈린다. “이제 절대농지에도 다 되는 것인가.” “농사를 계속 지으면 30년 동안 태양광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임차농도 가능한 것인가.”
2026년 8월 기준으로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6월 16일 제정됐고,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직 2026년 8월 현재는 시행 전 법률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도 시행일이 2026년 12월 17일로 표시된다.
그러니 지금 시점의 결론은 이렇게 잡는 편이 정확하다. 영농형태양광은 제도권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모든 농지에서 전면 허용된 것은 아니다. 농업인이 농사를 계속한다는 조건, 사업자 자격, 농지 종류, 주민 의견수렴, 지자체 허가, 농지 일시사용, 사후관리까지 묶어서 봐야 한다.
1. 2026년 8월 기준 핵심은 “법은 제정, 시행은 아직”이다
이 법의 공식 이름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법률 제21804호로 2026년 6월 16일 제정됐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 차이가 중요하다. 2026년 8월에 현장에서 바로 “새 법으로 허가받겠다”고 움직이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을 수 있다. 법은 큰 틀을 만들고,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내려온다. 사업자 거주 기간, 설비 기준, 재배 가능한 작물 제한, 허가 심사 기준, 자료 보관 방식 같은 핵심은 하위법령을 봐야 한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검색 결과에서도 이 법 시행령은 2026년도 대통령령 제정 대상으로 하위법제 마련 계획에 올라온 것으로 확인된다. 즉 2026년 8월 기준 글을 읽는 농가는 “법이 통과됐으니 끝”이 아니라 “12월 시행 전까지 시행령을 확인해야 한다”가 맞다. 농사는 달력대로 가지만 법은 시행일대로 간다.
2. 영농형태양광의 정의가 법에 들어갔다
법 제2조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을 이렇게 본다.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생산활동을 하면서 태양에너지를 생산하는 활동이다. 핵심은 “농업생산활동을 하면서”라는 부분이다.
단순히 농지 위에 태양광을 세우고 풀만 깎는 사업은 영농형태양광이 아니다. 농업생산활동이 계속돼야 한다. 발전설비도 농지의 상부에 설치되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로 한정된다. 땅을 완전히 덮고 농사를 사실상 포기하는 구조와는 다르다.
그래서 영농형태양광을 볼 때는 발전량만 보면 안 된다. 농기계가 지나갈 수 있는가. 작물이 빛을 받을 수 있는가. 작업자가 들어갈 수 있는가. 물 관리와 병해충 방제가 가능한가. 이 질문이 법의 중심에 있다. 태양광 사업이지만, 법의 출발점은 여전히 농사다.
3. 누가 사업자가 될 수 있는가
법 제5조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조직을 정한다. 아무 사업자가 농지를 빌려 바로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다.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 허가를 전제로 하면서, 영농형태양광법상 자격도 맞아야 한다.
첫째, 해당 발전설비가 있는 읍·면·동 또는 연접 읍·면·동에 일정 기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농업인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농업인은 3년간 농업경영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청년농업인은 대통령령으로 농업경영 기간 등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열어뒀다.
둘째, 해당 지역이나 연접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주민 10명 이상이 만든 주민참여협동조합도 가능하다. 셋째,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도 사업자가 될 수 있다.
이 구조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영농형태양광을 외지 발전사업자의 농지 잠식 모델로 두지 않겠다는 뜻이다. 지역 농업인, 지역 주민, 농업법인을 중심에 놓겠다는 방향이다. 다만 실제 거주 기간, 청년농 예외, 농업법인 세부 요건은 시행령 확인이 필요하다.
4. 어떤 농지에서 가능한가
법 제6조는 사업부지를 정한다. 기본적으로 영농형태양광은 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4호의2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농지에서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은 크게 두 가지 농지를 제시한다.
첫째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다. 둘째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농지다.
여기서 농가가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농업진흥지역, 흔히 절대농지라고 부르는 곳에서 영농형태양광이 전면 허용된 것이 아니다. 정책브리핑에서도 농업진흥지역 내 영농형태양광은 전면 허용이 아니라고 설명한 바 있다. 법을 봐도 일반적인 개인 농업인이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자유롭게 영농형태양광을 할 수 있다고 읽기 어렵다.
다만 주민참여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전사업을 허가할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면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이외의 농지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또 법 제9조는 주민참여협동조합 발전사업부지에 대해 일정 요건에서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의제를 둔다. 즉 예외 통로는 있지만, 자동 허용은 아니다. 지자체 허가와 농식품부 협의가 들어간다.
5. 사업 기간은 최대 30년 안에서 정해진다
법 제7조는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부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허가받은 날부터 30년 내의 기간으로 둔다. 정확한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30년이라는 숫자는 농가에게 크다. 태양광 수익 계산에서는 길어서 좋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농지 이용과 가족 승계, 임대차, 매각, 상속, 작목 전환까지 생각하면 매우 긴 시간이다. 아이 하나가 태어나 성인이 되고도 남는 기간이다.
그래서 영농형태양광은 단기 부업처럼 보면 안 된다. 농업 경영계획과 발전사업 계약, 금융, 구조물 유지관리, 원상회복까지 20~30년짜리 농장 설계로 봐야 한다. 농지 위에 올라가는 것은 패널이지만, 실제로 묶이는 것은 시간이다.
6. 허가 절차는 지자체 중심으로 간다
법 제8조는 발전사업 허가를 규정한다.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발전설비가 있는 읍·면·동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당 부지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 임차인이 사업을 하려면 농지 임대인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서에는 발전설비계획, 영농계획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붙여야 한다. 지자체는 서류 보완이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허가 때 다음 요소를 본다.
- 발전설비가 농기계 운용과 일조량 확보 등 영농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와 규격인지 확인한다.
- 발전사업부지에서 영농활동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는지 본다.
- 주변 경관, 생태계 보호, 농지 보전·관리에 지장이 없는지 본다.
-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이 가능한지 본다.
- 그 밖의 공익상 기준에 맞는지 본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다만 농식품부 협의 기간은 이 30일에서 빠진다. 현장에서는 서류 작성보다 계통연계와 주민 의견수렴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7. 농지 일시사용허가는 의제된다
영농형태양광에서 가장 중요한 농지법 연결고리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다. 법 제10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이 말은 농지 전용과 다르다. 농지를 공장용지나 잡종지처럼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농지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다른 용도를 함께 쓰는 구조에 가깝다. 그래서 원상회복과 영농 지속이 중요해진다.
단, 의제를 받으려면 발전사업 허가 신청 때 농지법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서류 하나가 빠지면 “법에 의제라고 되어 있으니 자동으로 끝”이 아니다. 행정 절차는 늘 종이와 도면을 요구한다. 농가 입장에서는 영농계획서, 설비계획, 농지 관련 서류를 처음부터 같이 준비해야 한다.
8. 농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법 제13조는 발전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둔다. 자연재해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 신청 때 낸 영농계획에 따라 매년 농업생산활동을 지속해야 한다. 발전사업과 영농활동의 병행이 불가능하거나 영농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농작물은 재배해서는 안 된다.
또 발전설비를 계속 점검하고 기술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해야 한다. 농업생산활동, 농작물 재배, 발전설비 점검과 유지관리 자료도 작성·보관해야 하며, 지자체가 요청하면 제출해야 한다.
이 조항은 영농형태양광의 성격을 분명히 한다. 허가만 받고 농사를 대충 하는 방식은 위험하다. 법 제14조의 시정명령, 제15조의 허가 취소나 사업정지, 제16조의 과징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16조는 영농계획에 따른 농업생산활동 의무를 위반하고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억 원 또는 위반이익의 3배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농가에게 필요한 것은 수확 사진 몇 장이 아니다. 재배 기록, 작업 기록, 수확·판매 기록, 설비 점검 기록을 남기는 운영 습관이다. 영농형태양광은 발전소이면서 동시에 기록 농업이다.
9. 임차농 보호 조항도 들어갔다
법 제18조는 임차인 보호를 다룬다. 농지 임차인이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와 전기사업 허가를 유효하게 가진 경우, 허가기간 안에서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농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차임을 2회 이상 연속 지급하지 않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합의 보상이 있는 경우,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임대차 갱신 때 임대인의 차임·보증금 증액청구는 약정 금액의 5%를 넘을 수 없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 조항은 임차농에게 중요하다. 영농형태양광은 초기 공사와 금융, 계통연계가 얽히므로 임대차가 갑자기 끊기면 사업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법이 임차인 보호 장치를 둔 것이다.
하지만 임차농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법 제8조는 농지 임차인이 발전사업을 하려면 농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또 임대차가 끝나면 농지를 계약 체결 이전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처음부터 임대인 동의서, 원상복구 범위, 설비 철거비, 임대차 갱신 조건을 계약서에 분명히 써야 한다.
10. 지원 제도는 생기지만 수익 보장은 아니다
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는 지원 제도를 다룬다. 정부는 농업인, 주민참여협동조합, 농업법인에 대한 융자금·보조금 지원 등 정책자금 운영 시책을 세울 수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안정적 수익 확보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컨설팅 지원도 할 수 있다.
또 발전설비 하부의 적정 작물과 재배기술 연구, 발전효율 향상을 위한 설비 연구, 영농형태양광 종합지원센터 지정 근거도 들어갔다. 이 부분은 농가에게 긍정적이다. 그동안 영농형태양광은 기술, 금융, 작물, 법률이 따로 움직였는데, 이제 종합지원 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원 조항이 곧 수익 보장은 아니다. SMP, REC, 전력구매계약, 설치비, 금융비, 계통연계 공사비, 작물 수확량 변화를 따로 계산해야 한다. 법은 길을 만들 뿐이고, 수익은 현장에서 만든다. 특히 하부 작물의 상품성 저하와 농작업 불편을 숫자로 봐야 한다. 태양광 수익만 계산하면 반쪽짜리 장부가 된다.
11. 농업진흥지역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2026년 8월 기준 가장 많이 나올 오해는 “농업진흥지역도 다 풀렸다”는 말이다. 이 표현은 위험하다. 법 제6조의 기본 구조는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와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농지를 중심으로 한다. 주민참여협동조합에는 농식품부 협의를 통한 예외 경로가 있지만, 개인 농업인에게 전면 허용된 구조로 읽으면 안 된다.
농업진흥지역은 여전히 농업 생산 기반을 보전해야 하는 지역이다. 영농형태양광법도 목적 조항에서 농업생산기반 보존을 먼저 말한다. 그래서 인허가 단계에서는 영농 지속성, 농지 보전, 구조물 규격, 일조량, 농기계 작업성, 지역계획과의 관계가 함께 검토될 수밖에 없다.
농가가 실제로 확인할 순서는 이렇다. 내 농지가 농업진흥지역 안인지 밖인지 본다.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여부와 가능성을 본다. 개인 농업인인지, 주민참여협동조합인지, 농업법인인지 사업 주체를 정한다. 시·군 농정 부서와 에너지 부서, 한전 계통연계를 같이 확인한다. 법 조문보다 먼저 지번과 계통이 답을 준다.
12. 농가가 지금 준비할 체크리스트
2026년 8월 현재 당장 착공을 생각하기보다, 시행 전 준비를 차분히 하는 편이 좋다. 아래 항목부터 정리하면 시행령이 나왔을 때 움직이기 쉽다.
- 농지 소재지와 지목,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확인한다.
- 본인이 농업인 요건과 3년 농업경영 증명 요건을 갖추는지 확인한다.
- 청년농이라면 시행령에서 예외 요건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본다.
- 임차농이면 임대인 동의 가능성과 임대차 기간을 먼저 확인한다.
- 주민참여협동조합 방식이 필요한 지역인지 검토한다.
- 농기계 동선과 작물 일조량을 반영한 설비 배치를 검토한다.
- 하부 작물 후보와 재배 기록 방식을 정한다.
- 한전 계통연계 가능성과 예상 공사비를 확인한다.
-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나올 민원 포인트를 미리 본다.
- 원상회복 비용과 철거 책임을 사업계획에 넣는다.
- 시행령, 시행규칙, 지자체 조례·지침이 나오면 다시 확인한다.
특히 계통연계는 빨리 봐야 한다. 법이 허용해도 전기를 보낼 선로가 막혀 있으면 사업은 멈춘다. 영농형태양광은 법, 농사, 전기가 동시에 맞아야 움직인다. 셋 중 하나만 빠져도 바퀴가 헛돈다.
13. 결론: 영농형태양광은 열렸지만, 느슨하게 열린 것은 아니다
2026년 8월 기준 영농형태양광은 분명 새로운 단계에 들어왔다. 별도 법률이 제정됐고, 사업자 자격, 사업부지, 허가 절차, 농지 일시사용 의제, 영농 지속 의무, 임차인 보호, 지원센터와 정책자금 근거가 법 안에 들어왔다. 이제 “시범사업”이나 “애매한 예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제도권 사업이 됐다.
그런데 문이 활짝 열린 것은 아니다. 농업진흥지역 전면 허용이 아니다. 외지 사업자가 아무 농지나 가져가는 구조도 아니다. 농사를 계속해야 하고, 주민 의견을 듣고, 지자체 허가를 받고, 계통연계를 확인하고, 기록과 사후관리를 해야 한다.
영농형태양광은 태양광 사업이 농지 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농업 경영 안에 전력사업이 들어오는 구조다. 그래서 더 꼼꼼해야 한다. 법은 길을 냈다. 하지만 농가가 실제로 걸어갈 길은 시행령, 지자체 해석, 계통연계, 작물 선택, 계약서 위에서 다시 그려진다. 2026년 8월의 정답은 서두르지 말고 준비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04호, 2026년 6월 16일 제정,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관련 조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28조 농업진흥지역 지정, 제32조 농업진흥구역 행위 제한 관련 조항.
- 국민참여입법센터,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위법제 마련계획 검색 결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 내 영농형 태양광은 전면 허용이 아님」 설명 자료.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의 재생에너지지구 관련 조항을 함께 참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