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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태양광법 통과 이후, 농가에서 먼저 확인할 5가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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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태양광법 통과 이후, 농가에서 먼저 확인할 5가지 사항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마침내 통과됐다. 오랫동안 “언제 되냐”는 말만 반복되던 그 법이다.

법은 통과됐다. 그런데 바로 시작할 수는 없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개월 후 시행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 즉 2026년 11월 전후가 실질적인 출발선이다. 그 전에 준비해두지 않으면 출발 신호가 울려도 제자리걸음이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


1. 내 농지가 ‘허용 구역’인지 먼저 따진다

법이 허용하는 건 전부가 아니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가 원칙이다.

농업진흥지역, 쉽게 말해 절대농지로 묶인 곳이라면 원칙적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없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농지라면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도 발전사업이 가능하다.

본인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인지 아닌지는 농지원부나 지자체 토지 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걸리면 이후 사항은 볼 필요도 없다.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 농업부서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2. 사업 주체 자격이 되는지 확인한다

이 법은 외부 자본이 들어오는 구조를 막기 위해 사업 주체를 제한했다. 아무나 하겠다고 손 들 수 없다는 말이다.

가능한 주체는 세 가지다.

  • 실경작 중인 농업인: 자경농은 물론 임차농도 포함된다. 핵심은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 주민참여협동조합: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읍·면·동 거주 농업인과 농촌 주민으로 구성된 조합. 이른바 ‘햇빛소득마을’ 형태다.
  • 농업법인: 재생에너지지구 내에서만 참여 허용된다.

법 논의 과정에서 계속 거론되던 ‘3년 이상 실경작’ 조건은 하위법령에서 확정된다. 아직 수치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준비 차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과 농지원부 정리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3. 시설 기준 — 농기계가 다닐 수 있어야 한다

발전에 집중하다가 농사가 뒷전이 되는 걸 막으려고, 물리적 기준을 수치로 고정했다.

현재 논의 기준으로 알려진 수치들이다.

  • 차광률 30% 이하: 모듈이 전체 면적의 30%를 넘지 않아야 한다.
  • 지주 높이 2.5–3m: 트랙터, 콤바인 같은 농기계가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 구조물 간격 약 4m: 작물 성장과 농작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다.
  • 발전 규모: 최소 300kW~최대 1MW 수준이 정부 논의 기준이다. 1MW는 약 2ha(6,000평)의 농지가 필요하다.

이 수치들은 하위법령에서 최종 확정된다. 설비 설계 전에 반드시 최종 고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지금 시공 업체에 넘겼다가는 기준 초과로 낭패 본다.


4. 임차농이라면 계약서부터 다시 본다

이 법은 임차농 보호 조항을 명문화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임차농한테는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법이 보장한 내용은 이렇다.

  • 임대인은 사업 기간 동안 임대차 계약 자동 갱신 의무가 생긴다. 땅 주인이 발전 수익을 노리고 임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 것을 막는 장치다.
  • 임대료 인상 제한: 약정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해서 올릴 수 없다.

사실 법이 통과되면서 오히려 지주들이 태양광 사업권을 확보하려고 임차 계약을 흔들 가능성이 있다. 지금 당장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점검하고, 계약 기간과 갱신 조건을 확인해두는 게 먼저다.


5. 영농 의무 위반 시 어떤 제재가 오는지 미리 안다

”태양광 설치하고 농사는 대충 해도 되겠지”는 완전히 틀린 생각이다.

이 법의 핵심 중 하나가 사후 관리다. 영농활동 없이 발전사업만 하다가 적발되면 다음 순서로 제재가 들어온다.

  1. 시정명령
  2. 과징금 부과
  3. 사업 정지
  4. 사업권 취소

단계적이지만 결국 사업 자체를 날릴 수도 있다. 농지 원상복구 명령까지 이어지면 설치 비용을 다 날리는 셈이다. 사업 기간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준으로 최대 23년이지만, 3년 단위 재허가 방식으로 영농 이행 여부를 반복 점검한다.

영농 이행 증거는 꼼꼼히 남겨야 한다. 농작업 일지, 수확량 기록, 농기계 출입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정리하면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당장 삽을 들 수 있는 건 아니다. 6개월 뒤 시행, 그리고 그 이후 하위법령 확정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 시간이 오히려 준비 기간이다.

내 농지가 허용 구역인지 → 내가 자격 주체인지 → 설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 임대차 관계를 정리했는지 → 영농 의무를 지속할 수 있는지.

이 다섯 가지를 지금 확인해두는 농가와 그렇지 않은 농가는, 시행일 이후 출발선에서 이미 차이가 난다.


참고 자료

  1. 농림축산식품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 보도자료 (2026.05.07) https://www.mafra.go.kr/bbs/home/792/577861/artclView.do

  2. 뉴스핌, “농지 태양광 길 열렸다…’영농형태양광법’ 국회 통과” (2026.05.07)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507001282

  3. 뉴시스, “임차농도 농지 태양광 허용…농업진흥지역 밖서만 발전사업” (2026.05.07)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507_0003620885

  4. 다음뉴스(광주일보), “농지법 위반 땐 처분명령 의무화…영농형 태양광도 제도권으로” (2026.05.08) https://v.daum.net/v/20260508152430907

  5. 환경법률신문, “‘영농형태양광법’ 제정안 국회 통과” (2026.05) http://m.ecolaw.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146

  6. 기후솔루션, “[논평] 변화의 햇살 비치는 농촌, 영농형 태양광에 여전히 남은 과제” (2026.05) https://forourclimate.org/ko/newsroom/1209

  7. marin13 블로그, “영농형태양광 9월 시행 목표…모듈 30% 차광률 논의” (2026.02) https://marin13.tistory.com/209

  8.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농촌태양광 지원사업 안내 https://www.knrec.or.kr/biz/introduce/newfin/introfarm.do?gubu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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