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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기준. 영농형 태양광 법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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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위의 발전소, 이제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2026년 1월 현재, 영농형 태양광은 한국 농촌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지법의 제약으로 8년이라는 짧은 사업기간과 농업진흥지역 설치 불가 등의 규제로 인해 본격적인 확산이 어려웠던 영농형 태양광이, 2025년 국회에 발의된 여러 특별법안과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개혁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Agrivoltaics)은 농지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하부에서는 농사를 짓고 상부에서는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히 농가소득을 높이는 수단을 넘어, 식량안보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혁신적인 농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안들

1.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성환 의원, 2025.01.21)

2025년 1월 21일, 김성환 의원을 포함한 27명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구분내용
사업기간최대 30년까지 허용 (현행 8년에서 대폭 확대)
사업 주체자경농, 임차농, 농업법인, 주민참여조합 등 다양한 주체 허용
농업진흥지역일정 비율의 농업생산량 유지 조건으로 설치 가능
직불금 지급영농형 태양광 설치 농지도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포함
농지훼손 방지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사용 금지
벌칙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이 법안의 핵심은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농업인이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업기간을 30년까지 허용함으로써 태양광 모듈의 실제 수명(20~25년)을 고려한 현실적인 투자 회수가 가능해집니다.

법률안 제4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소재지로 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기간은 30년 이내로 한다.

2.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2025.08.26)

이 법안은 사업계획 승인 시 농지 일시사용 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핵심 특징

  • 인허가 절차 간소화 (원스톱 처리)
  • 정부의 전기 우선구매 및 컨설팅 지원
  • 지역 주민 중심의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3. 법안별 비교 요약표

구분김성환 의원안 (1월)활성화 특별법안 (8월)
사업기간최대 30년명시 없음
인허가 절차일반원스톱 처리
농업진흥지역조건부 허용명시 없음
직불금 지급명시적 허용명시 없음
정부 지원융자, 전기구매 등우선구매, 컨설팅

정부의 규제 개혁 방향 (2025.10.16)

2025년 10월 16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가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위한 3대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3대 개선 사항

1.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설치 허용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은 우리나라 우량 농지의 핵심 지역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재생에너지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영농형 태양광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농지 보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면서도 적절한 입지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한다는 취지입니다.

2. 사업기간 대폭 연장 (8년 → 23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경제성 분석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20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행 농지법 시행령에서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을 최대 8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초기 설치비용이 큰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기간을 23년으로 대폭 연장하여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이격거리 규정 전국 통일

현재 태양광 발전설비와 주거지역 간 이격거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고 있어, 지역마다 기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지역은 100m, 어떤 지역은 500m 이상을 요구하는 등 규제의 편차가 커서 사업 예측 가능성이 낮고 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이격거리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진 일정

정부가 제시한 법제화 로드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기추진 내용
2025년 말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2025년 말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이격거리 통일)
2026년 상반기농지법 개정 완료
2026년 하반기법안 시행 및 본격 추진

영농형 태양광 기술 기준과 실증연구 결과

법제도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진짜 농사를 지으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가?’ 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전남 녹색에너지연구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수년간 실증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핵심 기술 기준

차광률 30% 미만 의무화

차광률이란 농지 면적 대비 태양광 패널이 차지하는 수평 투영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정부는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최소 일조량을 확보하기 위해 차광률 30% 미만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작물 감수율 20% 이내 목표

영농형 태양광 하부에서 재배한 작물의 수확량이 일반 노지 대비 8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실증연구 결과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연구 (2019-2020)

국립식량과학원은 국내 최초로 추적식과 고정식 영농형 태양광 비교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

구분추적식고정식
설치 용량43.2kW43.2kW
시설 면적217평267평
기둥 수3개44개
차광률36.2%25.4%
벼 수확량 (노지 대비)81%82%

흥미로운 점은 추적식과 고정식의 수확량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조 형태보다는 차광률과 작물 관리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토양 환경 개선 효과

영농형 태양광은 단순히 수확량만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부 환경 개선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토양수분: 태양광 하부 20.7% vs 노지 11.6% → 가뭄에 유리
  • 토양온도: 태양광 하부가 노지보다 2.5도 낮음 →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 완화

전남 녹색에너지연구원의 다양한 작물 연구

전남도 산하 녹색에너지연구원은 벼, 밭작물, 과수, 약용작물 등 다양한 작물에 대한 실증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 벼, 배추, 감자, 포도, 배, 녹차, 블루베리, 무화과 등
  • 작물별 최적 차광률 및 재배법 개발
  • 감수율 7~20% 수준으로 기준 충족

봉화약용작물연구소의 약용작물 연구

천궁, 지황 등 약용작물 재배 실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 전력 발전량: 38.8MWh (1~6월)
  • 일사량: 노지 대비 54% 수준
  • 토양수분 및 온도 개선 효과 확인

이러한 실증연구 결과들은 영농형 태양광이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농업 모델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분석 - 농가소득은 얼마나 증가할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결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23년 ‘영농형 태양광 도입의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요약

  • 편익/비용 비율: 1.08 ~ 1.93 (작물별 상이)
    • 벼: 1.34
    • 포도: 1.93
    • 배추: 1.47
  • 연간 순수익: 약 555만원 (평균)
  • 소규모 농가 (0.5ha 미만): 농외소득 136만원 증가 (5.85% 증가율)

실제 수익 구조

100kW 규모 영농형 태양광을 1,000평(약 3,305㎡) 농지에 설치했을 경우:

항목금액
월 전기 판매 수익최대 100만원
연간 전기 판매 수익약 1,200만원
농업소득 감소분 (20% 감소 가정)-240만원
순증가 소득약 960만원

다만 이는 초기 투자비용(설치비), 융자 이자, 운영 유지비 등을 고려하기 전의 수치이므로, 실제 순수익은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할 경우 경제성이 확보된다고 분석했습니다.

REC 가중치와 전력 판매

영농형 태양광의 수익은 SMP(계통한계가격) +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판매로 구성됩니다.

REC 가중치 (2026년 기준):

부지 유형용량REC 가중치
일반부지100kW 미만1.2
일반부지100kW 이상1.0
건축물3,000kW 이하1.5
임야모든 용량0.5

RPS 의무비율 상승 전망

  • 2026년: 15%
  • 2030년: 25%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비율이 높아질수록 REC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 안정화 및 상승이 예상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우려와 관리 방안

영농형 태양광이 무분별하게 확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의 3대 원칙

”정부는 ①난개발 방지, ②식량안보, ③주민·공동체·농업인에게 수익 환원 원칙에 근거해, 농촌공간계획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를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질서정연하게 도입,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여 농촌 경관 문제에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우려 사항과 대응 방안

1. 농촌 경관 훼손 우려

대응:

  • 재생에너지지구 중심의 집적화
  • 농촌공간계획에 부합하는 입지만 허용
  •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2. 임차농 부담 증가 (임대료 상승)

대응:

  • 임차농에게 발전사업 참여 기회 제공
  • 사업 수익 공유 방안 마련
  • 임차농 보호 규정 명시

3. 농업생산 기반 약화 (가짜 영농)

대응:

  • 농업생산량 기준 설정 (인근 농지 대비 80% 이상 유지)
  • 3년마다 농업인 자격 증명 서류 제출 의무
  • 농업생산량 3년 연속 미달 시 승인 취소
  • 과징금 부과 (농사를 안 지을 경우 전력 판매 수익보다 더 큰 과징금 부과)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

”영농형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성실한 영농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포함, 철저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농지 및 농업생산 기반을 보전할 것입니다.”

현행 규정 vs 개정안 한눈에 비교

구분현행 (2025년)개정안 (2026년 추진)
사업기간최대 8년23년 또는 30년
농업진흥지역 설치불가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시 허용
사업 주체농업인 (제한적)농업인, 농업법인, 주민참여조합
직불금 지급제한적영농형 태양광 농지 포함
이격거리 기준지자체별 상이전국 통일 (신재생에너지법)
법적 근거농지법 타용도 일시사용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농업인이 준비해야 할 사항

1. 사업 주체 자격 확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농업인
  •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
  • 해당 지역에 사무소를 둔 농업법인
  • 주민참여조합 (지자체와 공동 설립)

2. 필수 서류 및 절차

단계내용
1단계영농 계획서 작성 (재배 작물, 재배 방법 등)
2단계사업계획서 작성 및 시장·군수 승인 신청
3단계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 (원스톱)
4단계발전사업 허가 (전기사업법)
5단계시설 설치 및 준공
6단계3년마다 농업인 자격 유지 증명

3. 투자비 및 융자 지원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 융자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저리 융자 (1.5% 고정금리 등)
  • 햇빛소득마을 금융지원 (제2금융권까지 확대)
  • 제1금융권 및 농협·축협 등 지원

4. 보험 가입

농림축산식품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영농형 태양광 전용 보험 상품을 개발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망과 제언

2026년, 영농형 태양광 확산 원년

2026년은 영농형 태양광이 실증 단계를 넘어 확산 단계로 진입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별법 제정, 농지법 개정, 이격거리 통일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그동안 막혀 있던 물꼬가 트이게 됩니다.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제언

1. 농업인 중심의 사업 추진

영농형 태양광은 **‘태양광 사업에 농사를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지으면서 추가 수익을 얻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부가 직접 “농사를 안 지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라”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2. 지역 공동체 주도형 모델

마을협동조합, 주민참여조합 등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작물 선택과 재배 기술 개발

모든 작물이 영농형 태양광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농촌진흥청과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실증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지역과 토양에 적합한 작물을 선정하고,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장기적 관점의 투자 계획

영농형 태양광은 초기 투자비가 크고, 투자 회수 기간이 20년 이상 소요됩니다. 따라서 단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농가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요약 및 핵심 체크리스트

2026년 영농형 태양광 법제화 핵심 요약

  • 사업기간: 8년 → 23년 또는 30년으로 연장
  • 농업진흥지역: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시 설치 가능
  • 이격거리: 지자체별 상이 → 전국 통일 기준
  • 사업 주체: 농업인, 농업법인, 주민참여조합 등 확대
  • 직불금: 영농형 태양광 농지도 지급 대상
  • 철저한 관리: 농업생산량 기준 미달 시 승인 취소 및 과징금

농업인이 체크해야 할 사항

  • 내가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 해당 지역이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가?
  • 재배하려는 작물이 영농형 태양광에 적합한가?
  • 초기 투자비와 융자 계획을 수립했는가?
  • 20년 이상 장기 운영 계획이 있는가?
  • 지역 주민과 협의 및 동의를 구했는가?
  • 관련 교육 및 컨설팅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마치며

2026년은 영농형 태양광이 한국 농촌에 본격적으로 자리 잡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저절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농업 경영과 에너지 생산을 병행할 준비가 된 농업인만이 영농형 태양광의 진정한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농지는 우리의 식량 기반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입니다. 영농형 태양광이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농업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혁신적인 농업 모델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본 포스팅은 2026년 1월 기준 법령 및 정부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지자체별 조례 및 세부 사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추진 시에는 관할 지자체 및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