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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이 5가지 경우라면 절대 하지 마세요
영농형 태양광이 모든 농가에 답은 아니다. 딱 5가지 경우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이득”인 편이다.
1. 허가기간 8년만 쓸 수 있는 농지
패널은 25년 넘게 버티는데, 농지법은 8년만 허용되는 구간이 있다. 이 조합이 제일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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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농지법 구조
- 영농형 태양광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로 농지 위 설치를 하는데, 기본 허가기간이 최대 8년으로 묶이는 경우가 많다.
- 연구에서 “8년 운영 기준 영농형 태양광 B/C(비용 대비 편익 비율)가 0.74로, 경제성이 없다”고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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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짜리 설비를 8년만 쓰는 상황
- 경남 함양 한 영농형 태양광 사례에서, 조합이 1억 6,000만 원 들여 설치한 시설이 5년 차에 겨우 설치비 회수 단계인데, 8년 후 철거해야 할 처지라는 보도가 있다.
- 조합장은 “앞으로 20년 더 써서 6억 원 수익을 낼 시설을 철거하라니 답답하다”고 말한다.
이런 조건에서는,
- 설치비 회수만 겨우 하고 끝나거나
- 오히려 철거비까지 부담하면 마이너스가 날 수 있다.
허가기간이 8년에서 늘어나지 않는 농지라면, 영농형 태양광은 거의 “손해 보는 게임”에 가깝다.
2. 전기 판매단가·금리·설치비 삼박자가 안 맞는 농가
영농형 태양광 경제성을 분석한 KREI 보고서를 보면, 전력 판매가격·대출금리·설치비 세 가지가 핵심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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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결과
- 현재 농지법(8년 운영) 조건에서는 모든 시나리오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타용도 허가기간을 20년 이상 허용한다고 가정해도, 판매가격·설치비·금리 조합에 따라 B/C가 0.98~1.48까지 널뛴다.
- 즉, 판매가격이 낮고 금리가 높고 설치비가 비싸면, 20년을 돌려도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특히 위험하다.
- FIT(소형 고정가격계약) 종료 이후, 계통한계가격(SMP)이 하락 국면인 지역.
- 금리가 5~7% 이상 고정되어 있는 기존 대출을 끌어다 쓰는 경우.
- 설치비를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계약한 경우 (농촌 사기·고가 분양 등).
이 조합이면 어떤 일이 생기나.
- 연간 순수익이 기대보다 훨씬 적게 나오고
- 원리금 상환이 버거워져서 “전기 수익으로 대출 이자만 겨우 내는” 구조가 된다.
전기단가와 금리를 보수적으로 잡아도 ROI가 안 나오는 계산이 나오면, 그 농가는 설치를 미루는 편이 맞다.

3. 실제로 농사를 계속할 의지가 없는 농가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 + 전기”를 전제로 제도화된 모델이다. 그런데 현실에는 “농사는 대충, 패널만 보고 뛰어든”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두 번 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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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가치·식량안보 이슈
- 농촌 태양광 보급 과정에서, 농사를 방치하고 태양광 수익만 노리는 투기·자연파괴 행위가 지적되어 왔다.
- 영농형 태양광이 전국 농지로 확대될 경우, 농촌 경관 가치 감소를 1조 9,000억 원 규모로 추산한 연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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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수용성 문제
- 연구 보고서에서, 영농형 태양광 수용성은 단순 수익 문제가 아니라 농촌 공동체·경관·지대 상승(일종의 젠트리피케이션)까지 얽힌 문제라고 분석한다.
실제로 농사를 계속할 생각이 없고,
- 잡초만 무성하게 키우거나
- 위탁영농도 제대로 안 돌아가는 상태라면,
해당 농가는 주변 민원·법 개정 리스크·향후 허가 취소 가능성까지 떠안게 된다. 이런 농가에게 영농형 태양광은 “단기 수익”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규제·갈등·철거 리스크가 훨씬 크다.
4. 구조·설계가 작물과 전혀 맞지 않는 농지
이건 수익보다 “농사가 망하는” 쪽에 가까운 손해다. 연구·기사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키워드는 차광률·패널 높이·작물 선택 미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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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수확 최대 71% 감소 사례
- 농식품부 자료 분석에서 벼 감수율 평균이 15.7%인데, 특정 실증에서는 71%까지 떨어진 사례가 드러났다.
- 이 정도면 구조·설계·관리 중 뭔가 크게 잘못된 케이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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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이 공통으로 제시하는 안전 범위
- 차광률 30% 이하, 패널 높이 3m 이상, 적절한 간격 유지 시 주요 작물 감수율을 20% 미만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정리한다.
- 부분 차광이 광합성·전자전달 효율에 영향을 주지만, 차광 비율을 조정하면 생육 저하를 완화할 수 있다.
설치하면 손해 보는 농지는 이런 패턴이다.
- 저지대 논인데, 패널 높이가 낮아서 습도·통풍이 안 잡히는 곳.
- 콩, 과수 등 강광을 좋아하는 작물을 키우면서, 차광률을 과하게 가져간 구조.
- 농기계가 드나들기 힘들 정도로 기둥·보가 촘촘한 배치.
이 조합은,
- 수확량 급감(20%를 넘어서 50~70%까지도)
- 병해·도복 증가
- 결국 “농사는 포기하고 발전소만 남기는” 최악의 루트로 빠질 수 있다.
5. 계약·업체 리스크를 통제할 수 없는 농가
마지막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다. 분양·시공·사기 이슈다. 이쪽에서 손해 보면, 제도·수익 구조를 아무리 잘 짜도 소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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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태양광 사기 유형
- 저가 중국산 패널을 “국산·대기업 제품”인 것처럼 속이고 설치.
- 3kW 주택용을 깔아놓고도, 전기요금이 2년 넘게 거의 줄지 않았던 사례가 실제로 있었다.
- 허위 수익 시뮬레이션, 과장된 발전량, 과소 잡은 운영비로 계약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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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인허가·계통 연계 문제
- 허위 인허가(허가 안 되는데 된다 하고 계약)
- 계통 연계 용량 부족으로 수년째 발전을 못 하는 사례
- 추가비용 청구, 명의 도용, 분양 사기 등.
영농형 태양광도 예외가 아니다. 설비는 영농형이라고 불러도, 영업 방식은 “농촌 태양광 사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업체들이 섞여 있다.
이런 환경에서 계약서 내용을 끝까지 이해하고, 에너지공단·지자체·공적기관을 통한 업체 검증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농가라면, 솔직히 말해 영농형 태양광은 위험하다. 잘못 걸리면 “전기 수익은커녕 설치비 + 철거비 + 법적 분쟁비용”까지 떠안게 된다.
6. 결론: 설치하면 안 되는 농가 5가지 요약
위 내용을 농가 입장에서 한 줄씩만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다.
- 허가기간이 8년에서 늘어날 여지가 없는 농지: 25년짜리 설비를 8년만 쓰고 철거해야 해서, B/C가 1 아래로 떨어지는 구조.
- 전력 판매단가·금리·설치비 조합상 경제성이 없는 농가: FIT 종료, 높은 금리, 비싼 설치비로 ROI가 초반 계산부터 0.x로 나오는 경우.
- 실제로 농사를 계속할 의지가 거의 없는 농가: 농지 훼손·경관·공동체 갈등 + 향후 규제 리스크까지 모두 떠안게 되는 구조.
- 차광률·높이·작물 선택이 안 맞는 농지: 벼 기준 10~20%가 아니라 70%까지 수확량이 날아갈 수 있는 최악의 설계.
- 계약·업체 검증을 스스로 하기 어려운 농가: 저가 패널·허위 수익·분양 사기·추가 비용 청구에 취약해서, 사업 전체가 마이너스로 끝날 위험이 크다.
이 다섯 가지에 해당하는 농가는, 영농형 태양광을 “언젠가” 할 수는 있어도 “지금 당장” 할 상황은 아니다. 계산기를 두세 번 더 두드려보고, 제도·허가·업체 검증까지 다 정리된 뒤에 들어가는 편이, 긴 인생에서 훨씬 싸게 먹힌다.
참고자료
- KREI(한국농촌경제연구원),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미래는?」(현행 농지법하 영농형 경제성 분석, B/C 0.74 등)
- 이데일리, 「위기의 영농형 태양광…‘25년 쓸 패널, 3년 뒤 논에서 치우라니’」(함양 영농형 태양광 8년 허가·철거 이슈)
- 농촌 태양광 보급 문제점·개선 방안 연구(100kW 설치 면적·경제성·농지훼손 이슈)
- 농가소득 영향 분석 논문, 「영농형 태양광 설치에 따른 농가소득 영향분석」(농촌 소득 변화·수용성 이슈)
- 신재생·정책 이슈 글, 「영농형 태양광을 둘러싼 모든 이슈: 농민 수익 창출 vs 젠트리피케이션」(경관 가치·농지 훼손·젠트리피케이션 분석)
- 농림축산식품부,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이드라인 관련 보도자료·공모자료
- 농촌 태양광 피해 사례·사기 유형 정리 블로그·영상(저가 패널·허위 수익·분양사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