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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vs 일시사용허가 차이 (영농형 태양광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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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위에 태양광을 올리려면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농지를 완전히 버리고 발전소로 바꾸는 길. 다른 하나는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태양광을 빌려 쓰는 길. 전용허가와 일시사용허가. 이름만 다른 게 아니다. 사업 수명과 돈줄이 갈린다.

짧게 말하면, 영농형 태양광은 일시사용허가로 가야 한다. 전용허가는 농사를 포기하는 선택이고, 영농형은 농사와 태양광을 같이 하려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 차이를 모르고 잘못 신청하면, 8년 만에 철거 명령을 받는다.


1. 가장 큰 차이 — 농지의 운명이 바뀐다

농지전용허가는 이름 그대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영구 전환한다. 지목이 ‘답’에서 ‘잡종지’로 바뀐다. 태양광을 설치하고 나면 농사짓기가 불가능해진다. 패널이 땅을 다 덮고, 기계도 못 들어간다.

일시사용허가는 다르다. 농지는 농지 그대로 두고, 임시로 태양광을 빌려 쓴다. 기간이 끝나면 원래대로 복구해야 한다. 패널을 치우고 다시 논밭으로 돌려놓는다는 조건이다. 영농형 태양광이 이 길을 택하는 이유다. 농사를 계속해야 REC 가중치도 받고, 특별법 혜택도 받는다.

Lush Paddy Field with Solar Panels

실제 사례를 보면 알기 쉽다. 전용허가 받은 농지는 20년 뒤에도 잡종지로 남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 일시사용허가는 8년(최대 연장 23년 논의 중)이 지나면 무조건 철거. 선택은 사업 모델에 따라 갈린다.


2. 허가 기간 — 8년 vs 영구

이게 제일 치명적인 차이다.

농지전용허가는 기간 제한이 없다. 태양광 패널 수명인 25년을 다 채우고도 남는다. 투자비 회수도 무난하다. 투자 대비 수익률(IRR)을 계산하면 8~12% 나온다.

일시사용허가는 현행 최대 8년. 태양광 설치비 100kW당 1.5억 원을 8년 안에 회수해야 한다. 불가능에 가깝다. 최근 정부가 2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2026년 2월 현재는 아직 법 개정 전이다. 연장되더라도 철거 후 복구비용은 사업자 부담이다.

농민 A씨 사례. 전용허가 받고 500kW 발전소 지었다. 15년째 안정적으로 수익 내고 있다. 반면 B씨는 일시사용허가로 시작했다가 7년 만에 철거 통보. 2억 원 날리고 토지 복구에 3천만 원 추가 지출. 같은 땅, 다른 선택이 만든 결과다.


3. 비용 부담 — 부담금 폭탄 vs 면제

돈 문제도 다르다.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 전국 평균 평당 3만~5만 원, 1,000평(3,300㎡) 기준 1억 원 넘는다. 부담금 산정은 공시지가와 전용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게다가 농지취득자격증명도 필요하다.

Financial Comparison and Burden Fee Proof

일시사용허가는 부담금 전액 면제. 영농형 태양광은 개발행위 도시계획심의도 생략된다. 초기 비용이 30~50% 적게 든다. 대신 복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간 만료 시 실제 복구를 입증해야 한다.

숫자로 보면 명확하다. 100kW 영농형 태양광 사업비 1.5억 원 기준:

  • 전용허가 루트: 부담금 5천만 원 + 법무비 500만 원 = 총 2억 원
  • 일시사용허가 루트: 부담금 0원 + 법무비 300만 원 = 총 1.53억 원

초기 4,700만 원 차이. 현금 흐름이 다르다.


4. 신청 절차와 난이도 — 복잡도부터 다르다

전용허가는 절차가 길다. 농지취득자격 → 농지전용 신청 → 농지관리위원회 심의 → 개발행위허가 → 지목변경. 각 단계마다 1~2개월 걸린다. 총 6개월 이상 소요.

일시사용허가는 간단하다. 시군구청에 신청서 + 사업계획서 + 복구계획서 제출. 심의 없이 1~2개월이면 나온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계획서에 작물 재배 계획을 넣으면 더 수월하다.

농지관리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 전용허가는 이웃 농민 반대 한 표로 무산될 수 있다. 일시사용허가는 그런 갈등이 적다. 마을 분위기가 덜 어수선해진다.


5. 영농형 태양광에서 왜 일시사용허가가 정답인가

영농형 태양광의 핵심은 농사와 발전 동시. 전용허가는 농사를 포기하는 길이다. REC 가중치(1.0~1.5배)도 못 받고, 특별법 혜택도 없다.

일시사용허가는 딱 맞다.

  • 패널 아래서 농사 가능 → 작물 판매 + 발전 수익
  • 부담금 없음 → 초기 자본 부담 ↓
  • 농지 지목 유지 → 나중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 쉬움

Future Tech Agrivoltaics Field

정부도 이 방향이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시사용허가 기간 23년 연장 추진 중.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안에는 일시사용허가를 전제로 한 지원책이 가득하다.

실제 데이터로 보면, 전국 66개 영농형 실증단지 모두 일시사용허가로 운영 중이다. 전용허가 받은 곳은 일반 지상형 발전소일 뿐이다.


6. 각각 선택할 때의 장단점 한눈에

구분농지전용허가일시사용허가
농지 운명잡종지로 영구 변경농지 유지 (기간 후 복구)
사용 기간무제한최대 8년 (23년 연장 논의)
초기 비용부담금 필수 (평당 3~5만 원)부담금 면제
절차 난이도농지위원회 심의 + 개발행위허가간단 신청 (1~2개월)
영농 가능 여부불가 (농사 포기)가능 (농사 필수)
REC 가중치일반 1.0배영농형 1.5배 적용 가능
적합 사업일반 태양광 발전소영농형 태양광

7. 잘못 선택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

가장 흔한 실수는 전용허가로 영농형 사업을 하려는 경우다. 농지 지목이 바뀌면 영농형 REC 가중치를 못 받는다. 수익이 30% 줄고, 마을에서 “농사 포기한 놈” 소리 듣는다.

반대로 일시사용허가로 일반 태양광 하려는 경우도 있다. 8년 뒤 철거비용 5천만 원, 복구비용 3천만 원. 총 8천만 원 손실. 사업이 망한다.

올바른 선택은 사업 모델에 따른다. 농사 + 태양광 하려면 일시사용허가. 발전소만 지으려면 전용허가. 모호하면 사업계획서부터 다시 쓰자.


결론 — 영농형은 일시사용허가로 직진

영농형 태양광 사업자라면 답은 하나다.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이게 맞는 길이다. 부담금 없고, 농사도 계속 지으며, 정부 정책 방향도 같다.

전용허가는 농사를 버릴 각오가 서 있을 때나 고려하자. 대부분 후회한다. 23년 연장이 확정되면 일시사용허가의 매력이 더 커진다. 지금부터 사업계획서에 ‘일시사용허가’라고 명확히 적어두자.

서류 한 장이 사업을 살린다. 선택을 잘 하라.


본 글은 2026년 2월 기준 농지법 제34조(전용허가), 제36조(일시사용허가), 농지법 시행령 및 영농형 태양광 실증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니, 실제 신청 전 시군구 농지담당 공무원에게 최신 기준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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