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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농지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가능할까? 규제와 2026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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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농지 풍경

이전 포스팅에서는 약 1,400평 규모의 농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비용과 예상 연 수입을 알아보았다. 영농형태양광은 아무래도 일반적인 태양광보다 수익이 덜하였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 우리 땅은 절대농지라는 것.

절대농지. 이 단어를 들으면 많은 농업인들이 한숨을 쉰다. 농사만 지어야 하는 땅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절대농지는 정말 태양광이 안 될까?

사실 법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절대농지라고 불리는 농업진흥지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이 그것이다. 평야지대에서 10헥타르 이상, 중간지는 7헥타르, 산간지는 3헥타르 이상 집단화되어 있으면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인다.

2026년 현재, 일반적인 태양광은 절대농지에 설치할 수 없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 2025년 10월 정부는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이거다.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되면 농업진흥지역에도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일시사용 기간도 8년에서 23년으로 늘린다.

하지만 아직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다. 2026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기다려야 한다.

그럼 지금은 방법이 없나?

완전히 막힌 건 아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다.

첫째, 건축물 지붕이라면 가능하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 위에는 설치할 수 있다. 축사나 창고 지붕이 해당된다. 단,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고 건축물 소유자여야 한다.

건축물 지붕 태양광

둘째, 간척지 예외가 있다. 토양 염도가 5.5데시지멘스 이상인 간척농지에는 최장 20년까지 태양광 설치가 허용된다.

셋째는? 기다리는 것이다. 법 개정이 되면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을 받아야 한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이쪽이 현실적이다. 절대농지가 아닌 일반 농지라면 지금도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다.

단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를 태양광 부지로 바꾸겠다는 허가. 여기서 농지보전부담금이 나온다. 공시지가의 30%를 내야 한다. 만약 공시지가가 평당 10만 원이라면? 500평 기준으로 계산하면 1,500만 원 정도가 나온다.

그런데 2019년까지는 농어업인에게 50% 감면 혜택이 있었다. 지금은 종료되었지만 정부 정책에 따라 다시 나올 수 있다.

농지전용 허가는 3만 제곱미터(약 9,000평) 이하까지 가능하다. 예전에는 1만 제곱미터였는데 2018년에 확대되었다.

영농형 태양광이란 뭔가?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3미터 높이의 철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태양광 패널을 비스듬히 설치한다. 패널 사이 간격을 두어서 아래로 햇빛이 들어가게 만든다.

보성의 한 농협 조합장은 870평 논에 99.7kW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했다. 패널이 전체 면적의 75%를 차지하지만 차광률은 30%다. 벼 수확량은 15.7% 정도 줄었지만 전기 판매 수익이 그것을 보충하고도 남는다.

100kW 규모면 연간 1,3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온다. 농사 소득의 3~5배다.

영농형 태양광 신청 자격은?

까다롭다. 아무나 할 수 없다.

본인 소유 농지여야 한다. 임차한 땅은 안 된다. 농업인이어야 한다. 법적으로 1,000㎡ 이상을 경작하거나 연간 120만 원 이상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농업인으로 인정받는다.

거주 요건도 있다. 발전소 설치 지역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어야 한다. 연접한 시·군·구도 인정되고, 5km 이내라면 예외로 본다.

용량 제한도 있다. 1인당 500kW 미만이다. 조합을 만들면 1.5MW까지 가능하다.

신청 절차가 궁금하다

단계별로 보자.

1단계: 사업 타당성 검토

토지 방향을 확인한다. 남향이 제일 좋다. 일조량은 충분한가? 3상 전력선로가 가까이 있나? 한전 계통연계가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한다.

전문 업체에 문의하면 현장 실사를 나온다. 대부분 무료로 해준다.

2단계: 발전사업 허가 신청

관할 시·군청에 신청한다. 3,000kW 미만은 지자체,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 관할이다.

필요 서류가 많다.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사업계획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원조회 동의서, 자금조달증명서가 기본이다.

사업계획서에는 발전소 개요, 연도별 공급계획, 소요자금 및 조달방법, 발전설비 개요, 공사비 계산서, 설치 일정 등을 적는다. 도면도 첨부해야 한다. 모듈 배치도, 평면도, 측면도, 단선결선도, 송전계통도가 필요하다.

심사 기간은 60일이다. 허가가 나면 등록면허세를 내고 발전사업허가증을 받는다.

3단계: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영농형은 농지를 없애지 않는다. 그래서 전용허가가 아니라 일시사용허가를 받는다.

현재는 8년까지만 가능하다. 법 개정이 되면 23년으로 늘어난다.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한다. 기간, 사용 방식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하다.

여기서 중요한 점.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농지를 계속 사용하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도 필요 없다. 영농형은 예외로 인정받는다.

4단계: 개발행위허가 (일반 태양광의 경우)

일반 농지에 일반형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이 단계가 필요하다.

시·군청에 신청한다. 토지 형질변경을 하기 때문이다.

심사 내용은 까다롭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가? 경관은 괜찮은가? 안전한가? 배수는 문제없나? 이런 것들을 본다.

많은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두고 있다. 주거지에서 100m 이상, 도로에서 1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식이다. 지역마다 다르다. 어떤 곳은 1km를 요구하기도 한다.

다행히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 2025년 11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격거리 규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5단계: 한전 PPA 신청

발전한 전기를 팔기 위한 계약이다. 한전과 전력수급계약을 맺는다.

발전사업허가증을 가지고 한전 지사에 가면 된다. 계통연계 검토를 받고 수급계약서를 작성한다.

6단계: 공사계획 신고

실제 공사에 들어가기 전 단계다. 관할 시·군청에 신고한다.

공사계획신고서,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공사계획서, 설계도면, 주요기자재 기술규격서, 위치 및 현장사진, 태양광 모듈 인증서, 인버터 시험성적서가 필요하다.

감리원 배치 확인서도 첨부한다. 일정 규모 이상은 감리가 의무다.

7단계: 착공 및 시공

이제 공사를 시작한다. 업체를 잘 선택해야 한다.

영농형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기초 공사를 잘못하면 농지가 훼손된다. 법에서 농지를 훼손하는 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공사 기간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3개월 정도다.

8단계: 사용전검사

공사가 끝나면 검사를 받는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신청한다.

전기 설비가 기준에 맞는지, 안전한지 확인한다. 통과하면 사용전검사필증을 받는다.

9단계: 사업개시 신고

시·군청에 신고한다. 사업개시신고서, 사용전검사필증, 한전수급계약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필증, 사진대장을 제출한다.

이제 정식으로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다.

10단계: RPS 설비확인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한다. 사용전검사 후 1개월 안에 해야 한다.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받기 위한 절차다. REC는 발전량에 비례해 발급되는데, 전력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다.

설비확인이 완료되면 30일 안에 REC를 교부받는다.

REC 가중치가 뭔가?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해도 받는 REC 개수가 다르다. 이게 가중치 시스템이다.

일반 부지(농지, 임야)에 100kW 미만 설치: 가중치 1.2 일반 부지 100kW 이상: 가중치 1.0 일반 부지 3,000kW 초과: 가중치 0.8

건축물 위 3,000kW 이하: 가중치 1.5 건축물 위 3,000kW 초과: 가중치 1.0

임야: 가중치 0.5

영농형 태양광은? 아직 별도 가중치가 없다. 일반 부지 기준을 따른다. 하지만 정부가 영농형 전용 가중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언제 시행될지는 미정이다.

영농형 태양광의 의무사항

설치하고 끝이 아니다. 계속 관리해야 한다.

영농 의무

일정 기준 이상 농사를 지어야 한다. 80% 수준을 목표로 논의 중이다. 예를 들어 원래 쌀 500kg을 수확했다면 400kg은 나와야 한다는 뜻이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승인 취소다. 거기다 수익금의 3배 범위에서 환수조치가 나온다. 장난이 아니다.

사후관리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는다. 시·군청 담당자가 나와서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확인한다.

영농이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영장부, 재해보험 가입증명서 등도 필요하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

100kW 기준으로 보자.

설치비: 약 1억 5천만 원 영농형은 일반형보다 20~30% 비싸다. 기둥을 세우고 높게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융자 지원이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연 1~2%대 저금리로 최대 9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매년 사업계획 공고가 나온다. 보통 전년도 10월부터 신청받는다.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평가를 거쳐 추천서를 받는다. 그 추천서로 은행에서 대출받는다.

수익은 어느 정도일까?

100kW 기준 연간 발전량은 약 130,000kWh다.

SMP(계통한계가격) 수익: 1kWh당 100원이라고 치면 1,300만 원 REC 수익: 가중치 1.2 기준으로 약 500~800만 원

합치면 연간 1,800~2,100만 원 정도다. 거기서 유지보수비, 보험료, 세금 등을 빼면 순수익은 1,500만 원 안팎이다.

영농 수익까지 더하면? 평당 쌀 생산이 15% 줄어도 태양광 수익이 훨씬 크다.

주의사항과 팁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라

각 시·군마다 태양광에 대한 규제가 다르다. 어떤 곳은 아예 금지하기도 한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문 업체를 신중히 선택하라

싸다고 덤빈다가 나중에 문제 생긴다. AS가 중요하다. 20년 넘게 운영할 건데 업체가 망하면 어떻게 하나?

레퍼런스를 확인하라. 실제 설치 현장을 가서 보는 게 제일 좋다.

마을 주민과 소통하라

영농형이든 일반형이든 태양광은 민원이 생기기 쉽다. 빛 반사, 경관 훼손, 재산가치 하락 같은 우려 때문이다.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열어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견을 듣는다. 나중에 갈등이 생기면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다.

법 개정을 주시하라

2026년 상반기에 농지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다. 통과되면 절대농지에도 영농형 태양광이 가능해진다.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을 받아야 하지만 기회가 열린다.

이격거리 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통해 전국 통일 기준을 만든다고 한다.

정리하면

태양광과 농촌 풍경의 조화

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다. 건축물 지붕이나 간척지 같은 예외를 제외하면 불가능하다.

하지만 법이 바뀌고 있다. 2026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이 통과되면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영농형 태양광이 가능해진다. 일시사용 기간도 23년으로 늘어난다.

절대농지가 아닌 일반 농지라면? 지금도 가능하다. 농지전용허가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으면 된다. 영농형을 선택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개발행위허가도 필요 없다.

신청 절차는 복잡하지만 차근차근 밟아가면 된다. 발전사업허가, 농지 허가, PPA 신청, 공사계획 신고, 시공, 사용전검사, 사업개시 신고, RPS 설비확인 순서다.

100kW 기준 설치비는 1억 5천만 원 정도지만 정부 융자 지원으로 9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연간 수익은 1,500만 원 안팎이고 농사 수익까지 합치면 농가 소득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중요한 건 영농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되고 수익금 환수까지 당한다.

충남 예산에 사는 김씨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엔 겁났어요. 농사도 지어야 하고 발전소도 관리해야 하니까. 근데 3년째 해보니까 할 만해요. 쌀값이 떨어져도 태양광 수익이 있으니 마음이 놓여요.”

전북 정읍의 박씨는 다르게 말한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법이 계속 바뀌잖아요. 좀 더 지켜보고 정리되면 그때 할래요.”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농지가 있고 조건이 맞는다면 검토해볼 만하다. 다만 섣불리 뛰어들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고 철저히 준비하라.

태양광은 20년 이상 운영하는 사업이다.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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