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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에서도 영농형 태양광 가능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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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농지라고 해서 영농형 태양광 이야기를 꺼내면, 주변에서 딱 잘라 말한다. “거긴 꿈도 꾸지 마.” 그런데 2025년 하반기부터 판이 조금 바뀌고 있다. 아직 완전히 열린 건 아니고, 문틈이 살짝 열린 정도. 그 틈 사이로 언제, 어떤 조건에 들어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1. 기본 전제부터 짚고 가자 — 지금은 ‘원칙 금지 + 예외 허용 준비 중’

현행 농지법 기준으로 보면 답은 간단하다.

  •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에서는 태양광 발전 목적의 농지전용이 원칙적으로 금지.
  • 영농형 태양광도 별도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부분 실증사업·시범사업 형태로만 운영 중.

여기에 2025년 10월, 정부가 큰 방향을 하나 제시했다.

  • 농업진흥지역에도 ‘재생에너지지구’를 지정하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용.
  • 농지 사용 기간을 8년 → 23년으로 연장.

하지만, 2026년 1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다시 한 번 못 박았다.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용 요건 등은 확정된 바가 없다”.
  • 실경작 의무, 발전 규모(면적) 제한 등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국회·농업계와 협의해 확정”.

정리하면, 지금 이 순간(2026년 2월) 농업진흥구역에서 영농형 태양광이 가능한 경우는:

  • 정부·지자체가 지정한 실증단지/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앞으로 도입될 재생에너지지구 안에 내 땅이 포함되는 경우(아직 시행 전)

딱 이 둘뿐이다.


2. ‘재생에너지지구’ 안에 들어가야 한다 — 입지 조건의 큰 그림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의 핵심 키워드는 재생에너지지구다.

  •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도 일정 구역을 묶어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
  • 그 안에서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허용.
  • 난개발을 막기 위해, 마을·권역 단위로 계획입지하는 방식.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다.

  1. 개별 필지 단위가 아니라 ‘구역’ 단위라는 것.
    혼자서 “우리 집 논만 해 주세요” 하기가 어렵다.
  2. 지구 지정 권한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가진다.
    지구 지정 추진 여부는 지역 정치·주민 여론에 따라 갈릴 수 있다.

“내 땅이 농업진흥구역인데, 장기적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노리고 싶다”면, 결국 마을 단위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 혼자 움직이는 것보다, 이장님·작목반·영농조합 단위의 움직임이 훨씬 힘이 세다.


3. 실경작 의무 — 농사 안 지으면 아예 못 한다

농업진흥구역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해 주는 대신, 정부가 가장 강하게 들고 나오는 원칙은 하나다.

“농사를 계속 짓는 사람만, 영농형 태양광을 할 수 있다.”

농민신문 보도에 “3년 이상 실경작자만 허용, 설비 설치 면적 2,000㎡ 제한” 같은 내용이 나왔을 때, 농식품부가 곧장 해명에 나섰다.

  • 3년 이상 실경작자 요건, 2,000㎡ 제한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음.
  • 다만, 실경작 의무 자체는 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공식적으로 인정.

실경작 기준은 대략 이런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 최소 연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또는 경작면적 1,000㎡ 이상.

이 기준은 이미 농업인 인정 요건으로 농지법 등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다. 특별법에서 영농형 태양광 자격 요건을 정할 때, 이 기준을 그대로 가져다 쓸 가능성이 크다.


4. 발전 규모와 차광률 — ‘너무 욕심 내지 마라’는 신호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가 주인, 태양광은 손님”이라는 원칙 아래 설계된다.

현재 논의 중인(아직 확정 전) 조건들의 방향성은 대략 이렇다.

  • 1필지(또는 1농가)당 설치 면적 상한(예: 2,000㎡ 내외) 설정 논의.
  • 농지 전체를 덮는 게 아니라, 일부 면적만 발전 설비로 사용하는 구조.
  • 작물 수확량 80% 이상 유지를 목표로 하는 차광률 기준 설정.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영농형 태양광 설비가 차지하는 면적 비율을 농지의 40% 이하로 제한하는 시나리오가 다수 제시된다. 나머지 60%는 비워두는 게 아니라, 패널 아래·사이로 계속 농사를 짓는 형태다.

정부가 여러 차례 강조한 세 가지 원칙도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한다.

  • 난개발 방지
  • 식량안보 유지
  • 주민이익공유

결국 “전부 태양광, 농사는 들러리” 같은 그림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5. 마을 단위·협동조합 모델 — 개인 단독 사업은 점점 힘들어진다

정부와 국회가 밀고 있는 구조는 마을·협동조합 중심 모델이다.

  • 마을협동조합 법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주체로 허용.
  • 개인 농가가 아니라, 마을 전체가 참여해 수익을 나누는 구조.

Village Cooperative Meeting

왜 이렇게 가는가?

  • 특정 농가만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는 마을 갈등을 키운다.
  • 농업진흥구역은 말 그대로 마을 전체의 ‘밥그릇’이라, 공공성 요구가 크다.

실제로 전남·충북 일부 시범단지는 마을 단위로 참여 농가를 모집해, 발전 수익을 농가 수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6. 농업진흥구역에서 ‘가능한 경우’를 정리해 보면

아직 법이 완성되진 않았지만, 정부·국회·연구기관에서 나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정리하면, 농업진흥구역에서 영농형 태양광이 가능한 조건의 윤곽은 이렇게 그려진다.

Agri Smart Sensors

1) 입지 조건
  •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도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구역.
  • 생태자연도 1등급,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타 법령 금지구역과 겹치지 않을 것.
  • 지자체 이격거리 조례를 충족할 것(추후 전국 통일 기준으로 조정 예정).
2) 주체 조건
  • 실경작 농업인(또는 농업법인)이 사업 주체.
  • 마을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주민이익공유 구조일수록 우선.
3) 영농 조건
  • 농지의 주된 용도는 여전히 농업이어야 함.
  • 패널 설치 후에도 수확량 80%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설계.
  • 작물·품종·재배 방식이 이에 맞게 조정되어야 함.

7. 내 땅이 농업진흥구역이라면, 지금 할 수 있는 준비

”법이 아직 안 나왔는데 뭘 준비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런데 막상 법이 통과되고 공모가 뜨면, 준비된 마을준비 안 된 마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지금 해두면 좋은 것들만 정리해 보자.

  1. 토지 현황 정리
    • 내 땅이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한 장 지도 위에 표시.
    • 주변 전봇대, 변전소, 한전 선로 위치까지 같이 체크.
  2. 영농 실적 정리
    • 최근 3년간 작물별 재배 면적, 수확량, 판매액을 엑셀로 정리.
    •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갱신.
  3. 마을 내 공감대 형성
    • 이장님, 이웃 농가와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기본 정보 공유.
    • “누가,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 아주 거칠게라도 논의 시작.

8. 한 줄로 정리해 보면

농업진흥구역에서 영농형 태양광이 가능한 조건은, “법이 풀리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Bountiful Agri Harvest

  • 재생에너지지구 안에 포함된 농업진흥구역일 것.
  • 농사를 실제로 짓는 농업인(또는 마을·협동조합)이 주체일 것.
  • 수확량 80% 이상, 농사 계속이라는 원칙을 충족할 수 있는 설계일 것.

이 세 가지에 더해, 이격거리·환경·문화재·상수원·계통 같은 외곽 조건까지 통과해야 한다. 그래서 막연한 기대보다는, “언제, 어떤 룰로 문이 열릴지”를 차분히 지켜보면서, 그날을 대비해 숫자와 사람을 준비해 두는 게 현실적인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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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2월 기준 정부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설명자료, 언론 보도, 국회·연구기관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인허가 기준은 향후 제정될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과 농지법 개정안,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