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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인허가 절차 순서도 (처음부터 승인까지 실제 흐름)
태양광 패널을 사고, 땅에 세우면 끝일 줄 알았는데. 현실은 서류의 바다다. 인허가 절차만 제대로 밟으려 해도 최소 6개월, 꼬이면 2년. 서류 하나 빠졌다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 한 발짝씩, 빠짐없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이 바닥에서는 그냥 사실이다.
전체 흐름 한눈에 보기
[1단계] 사전조사·입지 검토
↓
[2단계] 한전 계통 접속 가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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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농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시·군·구청)
↓
[4단계]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도 또는 산업부)
↓
[5단계] 개발행위허가 (시·군·구청)
↓
[6단계] 계통연계 신청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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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공사계획신고 + 설비 시공
↓
[8단계] 사용전검사 (전기안전공사)
↓
[9단계] 설비확인·REC 등록 + 사업개시 신고
↓
[10단계] 전력 판매 시작 🎉
각 단계를 하나씩 뜯어보자.
1단계. 사전조사·입지 검토 — 서류 펼치기 전에 땅부터 읽자
여기서 80%가 결정된다. 과장이 아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 농업진흥구역/보호구역/일반농지 구분
- 지자체 이격거리 조례 확인 (시·군청 도시계획과에 전화 한 통이면 된다)
- 환경공간정보서비스(egis.me.go.kr) → 생태자연도 등급 확인
- 국가유산포털(heritage.go.kr) → 반경 500m 내 문화재 확인
- 일사량 분석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에서 지역별 일조시간 확인 가능)
여기에 하나 더. 현장답사. 지도에서는 평평해 보여도, 가보면 전봇대가 없거나, 옆에 축사가 있거나, 배수로가 패널 기둥 위치를 가로막고 있을 수 있다. 반드시 두 발로 직접 밟아보자.
소요 기간: 1~2주 (꼼꼼히 하면 한 달)
2단계. 한전 계통 접속 가능 여부 확인 — 이걸 먼저 안 하면 다 허사
발전소를 지어도 전기를 팔 수 없으면 사업이 성립하지 않는다.
- 한전 관할 지역본부(또는 한전 홈페이지)에서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가능 여부 조회
- 접속 가능 용량, 대기 물량, 예상 공사비 등을 사전에 파악
- 전남·전북·제주·경북 등 태양광 밀집 지역은 계통 포화로 접속이 막혀 있는 곳이 많다
계통 여유가 없으면, 여기서 사업을 접거나 다른 부지를 찾아야 한다. 인허가에 돈과 시간을 투입한 뒤에야 “계통이 안 됩니다”라는 답을 듣는 건 정말 피가 마르는 일이다.
소요 기간: 즉시 ~ 1주
3단계. 농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 영농형 태양광의 핵심 관문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전용’하는 게 아니다. 농지법 제36조(타용도 일시사용허가)에 따라 농지를 임시로 사용하고, 나중에 원래 농지로 복구하겠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는 구조다.

신청 기관: 시장·군수·구청장
-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
- 사업계획서 (영농 병행 계획 포함)
-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 농지 복구계획서
- 농지 소유 확인 서류 (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 영농 지속 계획서 (작물, 재배면적, 예상 수확량 등)
허가 기간: 현행 최대 8년 (23년으로 연장 추진 중, 아직 미확정)
소요 기간: 약 1~2개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다. 영농형 태양광은 개발행위 도시계획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일반 태양광과 다른 점이다. 또한 농지보전부담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이건 꽤 큰 비용 절감 요소다.
4단계. 발전사업허가(전기사업허가) 신청 — 산업부냐 시·도청이냐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생산해서 팔려면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 3,000kW(3MW) 이하: 시·도지사
- 3,000kW 초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일부 시·군은 500kW~1,500kW 이하까지 자체 허가 가능
- 제주도는 3MW 이상도 제주도지사가 허가
-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사업계획서 (발전소 개요, 발전량 예측, 재원조달 계획 등)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한전 기술검토 확인서
- 발전소 배치도·결선도
- 재원조달 계획 중 자기자본 비율 10% 이상 필요
- 기술인력 확보계획이 구체적이어야 함
- 신청 후 처리 기간: 약 40~60일
5단계. 개발행위허가 — 영농형은 여기서 숨통이 트인다
일반 태양광은 개발행위허가 + 도시계획심의가 필수다. 그런데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일시사용허가로 처리되기 때문에, 별도의 개발행위허가가 면제되거나 간소화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지자체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다. 일부 지역은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요구하기도 한다. 사전에 해당 시·군청 도시계획과에 반드시 확인하자.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경우:
- 시·군·구청에 신청서 제출 → 15일 이내 처리
- 도시계획조례 기준 검토
- 조건부 허가 처분 → 허가증 발급
소요 기간: 2주 ~ 1개월 (영농형은 면제·간소화 가능)
6단계. 계통연계 신청 — 한전과의 계약
발전사업허가를 받았으면, 이제 한전에 전력수급계약(PPA)을 신청한다.
- 전력수급계약(PPA) 신청서
- 전기사용신청서
- 발전사업허가증 사본
- 발전소 결선도
접수가 완료되면 한전이 설계를 시작하고, 설계가 끝난 후 계통연계 비용이 확정된다. 비용은 거리, 변압기 용량, 선로 상태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 기본 설계·승인: 1~3개월
- 선로 보강 필요 시: 6개월 이상
- 변전소 신설 필요 시: 4~6년(!) — 이건 대형 발전소 이야기지만, 현실이다
7단계. 공사계획신고 + 설비 시공 — 드디어 삽을 뜬다
인허가 절차의 마지막 행정 공정이다.
- 10,000kW(10MW) 미만: 지자체에 공사계획신고
- 10,000kW 이상: 산업부에 공사계획인가 신청
공사계획신고가 수리되면 시공을 시작한다.

- 구조물 높이 3m 이상 (농기계 통행 가능해야 함)
- 패널 간격·차광률이 사업계획서와 일치하는지
- 접지·방수·배선이 전기설비 기준에 맞는지
시공 기간: 100kW 기준 약 2~4주, 규모가 크면 1~2개월
8단계. 사용전검사 — 전기안전공사가 OK해야 전기를 쓴다
공사가 끝났다고 바로 전기를 팔 수 있는 게 아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 전기설비가 안전 기준에 맞는지 현장 점검
- 접지 저항, 절연 저항, 계통 보호 장치 등 확인
- 검사 통과 시 사용전검사 확인증 발급
소요 기간: 신청 후 약 2~4주
9단계. 설비확인·REC 등록 + 사업개시 신고 — 수익의 문을 여는 열쇠
사용전검사를 통과했으면, 1개월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설비확인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기한을 놓치면? 1개월 이전의 발전량에 대해서는 REC가 발급되지 않는다. 돈을 벌 수 있었는데 못 버는 거다. 절대 놓치면 안 된다.
- 사업자등록증
- 발전사업허가증
- 사용전검사 확인증
- 한전 계약번호 및 상업운전개시일 확인 서류
동시에 지자체에 사업개시 신고도 진행한다. 약 2주면 끝난다.
10단계. 전력 판매 시작 — 드디어 전기를 판다
여기까지 오면, 진짜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 SMP(계통한계가격): 전력거래소를 통해 정산
-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현물시장 거래 또는 장기고정가격계약
- 농산물 판매: 패널 아래 농사 수확물
SMP + REC가 매달 정산되고, 여기에 농사 수익이 더해진다. 100kW 기준 연간 약 2,000만~2,600만 원 수준의 발전 수익이 기대된다.
전체 일정 요약표
| 단계 | 내용 | 기관 | 소요 기간 |
|---|---|---|---|
| 1단계 | 사전조사·입지 검토 | 본인 | 1~4주 |
| 2단계 | 한전 계통 접속 확인 | 한전 | 즉시~1주 |
| 3단계 | 농지 일시사용허가 | 시·군·구청 | 1~2개월 |
| 4단계 | 발전사업허가 | 시·도 / 산업부 | 40~60일 |
| 5단계 | 개발행위허가 | 시·군·구청 | 면제~1개월 |
| 6단계 | 계통연계 신청 | 한전 | 1~3개월 |
| 7단계 | 공사계획신고 + 시공 | 지자체 / 시공사 | 2주~2개월 |
| 8단계 | 사용전검사 | 전기안전공사 | 2~4주 |
| 9단계 | 설비확인·REC 등록 | 에너지공단 / 지자체 | 2~4주 |
| 10단계 | 전력 판매 시작 | 전력거래소 / 한전 | - |
총 소요 기간: 순조롭게 가면 6~8개월, 계통 보강이 필요하면 1년 이상
자주 걸리는 함정 3가지
인허가 과정에서 사람들이 유독 많이 넘어지는 지점이 있다. 미리 알면 피할 수 있다.
함정 1. 순서를 바꾸는 실수
시공부터 하고 인허가를 나중에 받으려는 분들이 있다. 이건 불법 건축물이 된다. 철거 명령 + 과태료. 반드시 허가 → 시공 순서를 지키자.
함정 2. REC 신청 기한을 놓치는 실수
사용전검사 통과 후 1개월 이내에 설비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공사 마무리하느라 정신없는 시기에 이걸 깜빡하면, 첫 달 REC를 날린다. 시공 완료 전에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자.
함정 3. 계통 접속을 마지막에 확인하는 실수
모든 인허가를 다 받고, 시공까지 끝냈는데, 한전 계통이 안 된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다. 2단계에서 반드시 먼저 확인하라고 강조하는 이유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뭐가 달라지나
국회에 발의된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안의 핵심은 원스톱 인허가다.
-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농지 일시사용허가도 자동 처리
-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통합 심사할 가능성
- 정부가 생산된 전기에 대해 우선구매·컨설팅 등 지원
지금은 3단계, 4단계, 5단계를 각각 따로 밟아야 하지만,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걸 하나로 묶어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소요 기간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인허가는 귀찮고, 느리고, 때로는 답답하다. 그런데 이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내 발전소가 법적으로 보호받고, 20년 넘게 안정적으로 돌아간다. “서류가 나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한 장 한 장 차근차근 채워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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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6년 2월 기준 전기사업법, 농지법, 국토계획법, 한국에너지공단 가이드라인, 한전 계통연계 절차 안내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인허가 진행 시에는 지자체·한전 관할 지역본부의 최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