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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설치 금지 지역 총정리 (절대 안되는 땅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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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태양광 놓으면 되겠다.” 땅을 보고 마음이 동한다. 넓고, 평평하고, 해가 잘 든다. 그런데 서류를 떼보니 빨간불. 농지라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시골이라고 다 가능한 것도 아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되는 땅’보다 ‘안 되는 땅’이 훨씬 많다. 처음부터 금지 지역을 걸러내는 게 시간도 돈도 아끼는 지름길이다.


1.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 가장 크고 단단한 벽

영농형 태양광 설치 금지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다.

농업진흥구역은 우량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한 구역이다. 현행 농지법은 이곳에서 태양광 발전 목적의 농지전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영농형이든 일반형이든 마찬가지다. 실증단지 같은 극소수 예외를 빼면, 2026년 2월 현재 원칙적으로 불가다.

Forbidden Farm Notice

“정부가 절대농지에도 허용한다고 했잖아요?” 맞다. 2025년 10월 정부가 ‘재생에너지지구’를 지정하면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영농형 태양광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월 29일 공식적으로 “허용 요건은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냈다.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절대농지 = 설치 불가. 이 공식이 유효하다.

내 땅이 농업진흥구역인지 확인하는 법:
  • 정부24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 ‘농업진흥지역(진흥구역)‘이라고 적혀 있으면 빨간불
  • 토지e음(eum.go.kr)에서 지번 검색으로도 확인 가능

2. 산림보호구역(보전산지) — 나무 한 그루도 못 건드린다

과수원 부지가 산 끝자락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다. 이때 확인해야 할 게 산지 구분이다.

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크게 보전산지준보전산지로 나눈다. 보전산지 안에 있는 산림보호구역은 태양광 설치가 원천 불가다. 임업용 산지기도 기본적으로 태양광 발전 목적의 산지전용이 금지된다.

준보전산지는 조건부로 가능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

  • 평균 경사도 15도 초과 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불가
  • 일반 산지전용 기준(25도)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
  • 경사도 1도 차이로 허가가 갈리기도 한다

지자체에 따라 경사도 기준을 15도보다 더 낮은 10도로 잡는 곳도 있다. 산에 걸친 과수원이나 밭이라면, 평균 경사도를 정밀 측량부터 해야 한다. 눈대중으론 절대 안 된다.


3.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 환경부가 막는 땅

환경부는 전국 모든 토지에 생태자연도 등급을 매겨두었다. 1등급은 사실상 개발 금지 구역이다.

Environmental Map Analysis

구체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를 회피해야 할 지역은:

  • 백두대간 및 정맥 보호지역 (핵심·완충구역)
  • 생태자연도 1등급 (식생보전 Ⅰ~Ⅱ등급 포함)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 생태경관보전지역

2등급이면서 식생보전등급 Ⅲ등급 이상인 지역도 신중 검토 대상이다. 사실상 허가가 나오기 어렵다.

“내 밭이 생태자연도 몇 등급인지 어떻게 아나요?”

  • 환경부 ‘환경공간정보서비스(egis.me.go.kr)‘에서 지번 검색
  •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서도 확인 가능
  • 3등급이면 개발행위에 문제없음, 2등급은 지자체 판단, 1등급은 사실상 불가

4. 군사시설 보호구역 — 물어볼 수는 있지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특히 비행안전구역(군 공항·비행장 주변)은 높이 제한이 엄격해서, 구조물 높이 3m 이상인 영농형 태양광은 거의 불가능하다. 대관령 인근, 파주, 철원 같은 접경지역 농지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일반 군사보호구역은 지자체 허가를 받은 뒤 군 당국 동의를 얻으면 가능한 경우도 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동의서가 나온다”는 게 업계 경험이지만, 신청에서 동의까지 수개월이 걸리고, 거부당하면 항소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

내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인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바로 나온다. 적혀 있으면 일단 시·군청에 가능성부터 물어보자. 물어보는 건 돈이 안 든다.


5. 문화재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고택, 사적, 보물, 천연기념물 주변은 태양광이 들어갈 수 없거나 극히 제한된다.

  • 문화재보호구역 내: 문화재위원회 개별심의 필요. 허가 사례가 극히 드물다.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문화재 경계에서 보통 500m 이내): 문화재청 심의를 거쳐야 하며, 조망 경관에 영향을 주면 불허.

수원 화성 주변, 경주 고분군 인근, 하동읍성 부근 등에서 태양광 불허 사례가 실제로 나왔다. 시골 농지라도 근처에 향교나 고택, 유적지가 하나라도 있으면 반경 500m 안에 걸릴 수 있다. 전혀 예상 못 한 곳에서 문화재가 튀어나올 수 있으니,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국가유산포털(heritage.go.kr)에서 내 땅 주변 문화재 위치를 지도로 확인할 수 있다.


6. 상수원 보호구역 — 물을 지키는 땅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도법에 의해 지정된 구역이다. 여기서는 건축물 신축, 토지 형질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태양광 발전시설도 마찬가지다.

농지가 상수원 보호구역에 겹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다. 댐 상류, 주요 하천 유역, 정수장 취수구 주변이 대표적이다. 팔당호 주변, 대청호 상류 같은 곳은 넓은 농지가 펼쳐져 있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태양광 진입이 막혀 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찍혀 있으면, 고민할 것도 없다. 안 된다.


7.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 이름값 하는 규제

그린벨트 안에서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사실상 불가하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된다. 태양광 구조물도 공작물에 해당한다. 대도시 외곽의 농지가 그린벨트에 걸려 있는 경우가 꽤 있다. 서울·부산·대구·광주 근교 농지를 가진 분들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부가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건 산업단지 조성 목적이지 태양광을 위한 해제가 아니다. 그린벨트 내 농지에서 영농형 태양광을 기대하기는 당분간 어렵다.


8. 지자체 이격거리에 막히는 ‘사실상 금지’ 지역

법적으로는 설치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땅이 있다. 이격거리 규제 때문이다.

Rural Road Distance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 중 129개(57%)가 태양광 이격거리 조례를 두고 있다. 그중 도로 이격거리 200m 이상인 곳이 102개, 400m 초과인 곳이 46개다. 경북 울진·청송, 전남 구례·완도·장흥 같은 곳은 이격거리가 1,000m(1km)에 달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도로에서 1km, 주거지에서 1km 떨어진 농지를 찾아야 한다는 거다. 그런 땅은 거의 없다. 있어도 한전 계통 연결이 어려운 외딴 곳이다. 법적으론 “금지”가 아닌데, 현실에선 금지나 마찬가지.

그나마 희소식은 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이격거리를 전국 통일 기준으로 법제화할 계획이다. 산업부의 기존 가이드라인은 “이격거리 최대 100m 초과 불가”를 원칙으로 권고하고 있었다. 법 개정이 이 방향으로 가면, 지금 막혀 있는 땅 중 상당수가 풀릴 가능성도 있다.

내 지역 이격거리 확인법:
  • 시·군 도시계획 조례 또는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조례 검색
  • 직접 시·군청 도시계획과 또는 신재생에너지 담당 부서에 문의
  • ‘자치법규 정보시스템(elis.go.kr)‘에서 우리 지역 조례 원문 열람 가능

9. 한눈에 보는 금지·제한 구역 정리

구분설치 가능 여부근거법확인 방법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 원칙 불가농지법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산림보호구역(보전산지)❌ 불가산지관리법토지이용계획확인서
경사도 15도 초과 산지❌ 불가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정밀 경사도 측량
생태자연도 1등급❌ 회피 (사실상 불가)자연환경보전법환경공간정보서비스
군사시설 보호구역⚠️ 원칙 제한 (동의 시 일부 가능)군사기지법토지이용계획확인서
문화재보호구역❌ 사실상 불가문화재보호법국가유산포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심의 필요 (500m 이내)문화재보호법국가유산포털
상수원 보호구역❌ 불가수도법토지이용계획확인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불가개발제한구역 특별법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이격거리 초과 지역⚠️ 사실상 불가 (지자체별 상이)지자체 조례시·군청 문의

10. 설치 전 30분이면 끝나는 사전 점검법

서류 몇 장이면 내 땅의 가능성을 빠르게 판별할 수 있다.

  1. 정부24 접속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무료) → 농업진흥구역, 군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그린벨트 여부 한 번에 확인
  2. 토지e음(eum.go.kr) → 지번 입력 → 공시지가, 용도지역, 각종 규제 사항 확인
  3. 환경공간정보서비스(egis.me.go.kr) → 생태자연도 등급 확인
  4. 국가유산포털(heritage.go.kr) → 내 땅 반경 500m 이내 문화재 유무 확인
  5. 시·군청 신재생에너지 담당 부서 전화 → 이격거리 조례 확인 + 최근 허가 사례 문의

이 다섯 단계를 거치면, 내 땅이 “절대 안 되는 땅”인지, “조건부로 가능한 땅”인지, “바로 추진 가능한 땅”인지 대략 윤곽이 잡힌다. 여기까지는 돈 한 푼 안 들고, 시간은 30분이면 충분하다.

설계도 펼치기 전에, 서류부터 펼치자. 그게 순서다.

#영농형태양광 #농지법 #설치금지지역 #절대농지 #이격거리 #스마트팜


본 글은 2026년 2월 기준 농지법, 산지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문화재보호법, 수도법,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등 관련 법령과 환경부 협의지침, 정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 변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므로, 실제 사업 추진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과 지자체 조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