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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설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202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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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위에 태양광 패널을 올린다. 그 아래서 벼가 자란다. 꿈같은 이야기인데, 2026년 지금 이게 현실이 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사와 발전을 동시에 하는 구조다.
수익은 벼농사만 했을 때보다 최대 8.4배까지 뛴다는 실증 결과도 나왔다.
그런데 막상 뛰어들려면? 생각보다 챙겨야 할 게 많다.
모르고 시작했다가 수천만 원을 날린 사례도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이 바닥에서 특히 잘 맞는다.


1. 농지법 개정과 특별법,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사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법이다. 돈도, 땅도, 의지도 있는데 법이 안 되면 못 한다.

현행 농지법은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위한 농지 일시사용 기간을 최대 8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20~25년인데, 8년 만에 철거하라니 —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최소 20년 이상의 사업 기간이 필요하다.

2025년 10월 16일,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정부가 큰 변화를 예고했다:

  • 농지 사용 기간을 8년 → 23년으로 연장
  • 농업진흥지역에도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시 발전사업 허용
  • 마을협동조합 법인도 사업주체로 허용
  • 태양광 이격거리 법제화(신재생에너지법 개정)

다만, 2026년 2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허용 요건은 확정된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국회 및 농업계와 협의 중이라는 뜻이다.
국회에는 이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관련 법안 4건 이상이 발의된 상태다.

핵심: 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026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국회 일정에 따라 밀릴 수 있다.
설치를 서두르기보다 법안 통과 시점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2. 이격거리 — 지자체마다 다른 ‘보이지 않는 벽’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집이나 도로에서 얼마나 떨어뜨려 놓아야 하는가.
이 이격거리 규정이 영농형 태양광의 최대 걸림돌 중 하나다.

문제는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짧으면 300m, 길면 1km까지 이격을 요구하는 조례가 있다.
같은 도(道) 안에서도 옆 군(郡)과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사실상 “되는 땅”을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지역이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이격거리를 전국 통일 기준으로 법제화할 계획이다.
그런데 아직 개정안이 확정되지 않았다.
지금 당장 설치를 추진한다면, 반드시 해당 지자체 조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가 아니라, 시·군청 신재생에너지 담당 부서에 전화 한 통 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 법 개정 방향도 함께 지켜보자.


3. 수확량 감소 — “20%면 괜찮다”는 말, 반만 맞다

영농형 태양광 아래서 작물을 키우면 일조량이 약 30% 줄어든다.
그래서 수확량이 감소한다.
통상 평균 감수율 15~20%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여기서 속으면 안 된다.

Crop growth under Agrivoltaics

2025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벼 기준 감수율이 최대 71%까지 치솟은 사례가 확인됐다.
한국남동발전이 경남 거창군에 설치한 실증 설비에서 나온 숫자다.
평균 15.7%라는 수치에 가려 이런 극단적 사례가 묻혀버린 거다.

반대로, 녹차·무화과·포도처럼 오히려 생산량이 향상된 작물도 있다.
태양광 패널이 폭염을 막아주고, 태풍이나 냉해 피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전국 66개 실증단지를 6년간(2016~2021년) 전수조사한 결과, 대부분 작물에서 80% 이상의 생산성이 유지됐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 본인 농지의 작물 종류에 따라 감수율이 완전히 달라진다
  • 음지성 작물(고추냉이, 버섯, 묘가 등)은 오히려 유리하다
  • 벼는 지역·설비 조건에 따라 편차가 크니 인근 실증단지 데이터를 반드시 확인
  • 일본처럼 수확량이 80% 이하로 떨어지면 허가 취소하는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작물 선택은 단순한 농사 문제가 아니라, 사업 존폐를 가르는 결정이다.


4. 설치 비용과 수익성 — 숫자로 따져보자

감(感)이 아니라 산(算)으로 접근해야 한다.

100kW 기준 설치비용:1억 5천만 원 ~ 2억 원.
일반 지상형 태양광보다 약 1.3~1.5배 비싸다.
농기계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구조물 높이를 3m 이상으로 올려야 하고, 모듈 배치도 넓게 해야 해서 면적이 약 1.5배 더 필요하다.

수익 구조 (2025년 하반기 기준):
항목수치
SMP (계통한계가격)약 111~114원/kWh
REC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약 71,000~72,000원/REC
REC 가중치 (영농형)0.7 (일반 태양광과 동일)
100kW 기준 연간 수익약 2,000만~2,660만 원

전남 영암군의 실증 사례를 보면, 1,000㎡(약 300평)에 45kW 설비를 설치해 1년간 벼농사와 발전을 병행한 결과, 총매출 989만 원을 기록했다.
벼농사만 했을 때(약 118만 원)보다 8.4배 높은 수치다.
다만 이 숫자에는 설비·설치 비용이 빠져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설치 후 7년이 지나야 농가소득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투자비 회수에 최소 12년 이상 걸린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사업 기간이 8년이면 적자가 거의 확정적이고, 23년으로 늘어나야 겨우 수익 구간에 진입한다.
법 개정이 왜 중요한지, 이 숫자를 보면 체감이 된다.

보조금과 장기저리 융자를 적극 활용하면 초기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마을 단위로 공동구매를 하면 kW당 설치비용을 5~12%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5. 계통 연결(한전 접속) — 발전소를 지어도 전기를 못 팔 수 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코가 꿰인다. 태양광 패널을 달았다고 끝이 아니다.
한국전력 송배전망에 연결(접속)되어야 전기를 팔 수 있다.

문제는 계통 포화다. 특히 전남, 전북, 제주, 경북 등 태양광 발전이 밀집된 지역은 이미 송전망 용량이 한계에 도달했다.
2025년 기준, 437MW 규모의 설비가 접속을 기다리는 상태였다.
전남 지역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2곳 중 1곳 이상이 계통 연결 지연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Grid Connection Infrastructure

산업통상자원부가 접속 지연 물량 해소를 추진 중이지만, 지역에 따라 변전소 건설에 3~6년이 걸린다.
정부의 접속 보장 정책이 있어도, 현장에서는 “신청하고 2~3년 기다리는 건 기본”이라는 하소연이 끊이지 않는다.

설치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
  • 한전 관할 지역본부에 접속 가능 여부 사전 확인
  • 접속 대기 물량이 많은 지역인지 파악
  • 접속 지연 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자, 유지비 등) 계산에 포함

발전소를 지어놓고 전기를 못 파는 상황. 이건 정말 피가 마르는 일이다.


6. 사후관리와 철거 —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

영농형 태양광은 설치보다 운영과 철거가 더 복잡할 수 있다.

현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설비 철거 시 농업인이 판단하고 책임지는 구조다.
토양 오염검사도 연 1회 수준에 그친다.
정부 차원의 사후관리 기준이나 보증제 도입 계획은 아직 없다.
사업 종료 후 철거비용이 고스란히 농민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일본의 경험을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일본은 전역에 5천 곳 이상의 영농형 태양광 시설이 운영 중인데, 농사는 뒷전이고 발전 수익에만 의존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수확량이 전년 대비 80% 이하로 떨어지면 설비 철거 명령을 내리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도 비슷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농사를 안 지을 경우 전력 판매 수익보다 더 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넣겠다는 게 대통령의 직접적인 발언이었다.

체크리스트:
  • 20년 후 철거비용 얼마나 드는지 미리 견적을 받아둘 것
  • 토양 오염 관련 환경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할 것
  • 매년 수확량 기록을 꼼꼼히 남길 것 (향후 재허가·감사 대비)
  • 사후관리 관련 법·규정이 수시로 바뀔 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7. 임차농 보호와 마을 갈등 — 사람 문제가 가장 어렵다

기술과 돈은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 사이의 갈등은 다르다.

한국 농민의 상당수는 임차농이다. 내 땅이 아니라 빌려서 농사짓는 사람들이다.
영농형 태양광 확대되면 농지 임대료가 올라간다.
발전 수익이 생기니 땅값도 뛰고, 임대료도 뛴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임차농에게 간다.

Community Engagement

이 문제를 인식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본인 소유의 농지에만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도 임차농에게 발전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수익을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을 차원에서 봤을 때도 갈등 요소가 만만치 않다:

  • “내 논 옆에 태양광이 들어서면 경관이 망가진다”는 민원
  • 발전 수익이 특정 농가에만 집중되는 구조에 대한 불만
  •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식량안보 우려

정부가 제시한 3대 원칙 — 난개발 방지, 식량안보, 주민이익공유 —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좋은 취지의 정책도 마을을 갈라놓을 수 있다.
마을협동조합 법인을 통해 주민 전체가 참여하고 수익을 나누는 모델이 가장 건강한 방향이다.

설치 전에 이웃 농가와 솔직한 대화부터 하자. 기술 검토보다 이게 먼저다.


마무리 대신 한마디

영농형 태양광은 분명 농촌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
벼농사 수익의 8배.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이 모든 게 한 장의 패널 위에 올라가 있다.

그런데 지금은 과도기다. 법이 만들어지는 중이고, 기준이 잡히는 중이다.
이 시기에 무작정 뛰어드는 건 위험하다.
반대로, 손 놓고 있다가 법이 확정된 후에야 움직이면 좋은 자리는 이미 없을 수도 있다.

2026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결정적 변곡점이 된다.
지금은 준비하되, 서두르지 말 것.
땅을 살피고, 숫자를 따지고, 사람을 만나고, 법을 기다리자.

#영농형태양광 #농지법 #탄소중립 #스마트팜 #에너지자립 #농촌수익


본 글은 2026년 2월 기준 공개된 정부 발표, 국회 발의 법안, 실증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 관련 정책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실제 사업 추진 시에는 반드시 최신 법령과 지자체 조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