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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vs 일시사용허가 차이 (영농형 태양광 핵심 포인트)
농지 위에 태양광을 올리려면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농지를 완전히 버리고 발전소로 바꾸는 길. 다른 하나는 농사를 계속 지으면서 태양광을 빌려 쓰는 길. 전용허가와 일시사용허가. 이름만 다른 게 아니다. 사업 수명과 돈줄이 갈린다.
짧게 말하면, 영농형 태양광은 일시사용허가로 가야 한다. 전용허가는 농사를 포기하는 선택이고, 영농형은 농사와 태양광을 같이 하려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 차이를 모르고 잘못 신청하면, 8년 만에 철거 명령을 받는다.
1. 가장 큰 차이 — 농지의 운명이 바뀐다
농지전용허가는 이름 그대로 농지를 다른 용도로 영구 전환한다. 지목이 ‘답’에서 ‘잡종지’로 바뀐다. 태양광을 설치하고 나면 농사짓기가 불가능해진다. 패널이 땅을 다 덮고, 기계도 못 들어간다.
일시사용허가는 다르다. 농지는 농지 그대로 두고, 임시로 태양광을 빌려 쓴다. 기간이 끝나면 원래대로 복구해야 한다. 패널을 치우고 다시 논밭으로 돌려놓는다는 조건이다. 영농형 태양광이 이 길을 택하는 이유다. 농사를 계속해야 REC 가중치도 받고, 특별법 혜택도 받는다.

실제 사례를 보면 알기 쉽다. 전용허가 받은 농지는 20년 뒤에도 잡종지로 남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 일시사용허가는 8년(최대 연장 23년 논의 중)이 지나면 무조건 철거. 선택은 사업 모델에 따라 갈린다.
2. 허가 기간 — 8년 vs 영구
이게 제일 치명적인 차이다.
농지전용허가는 기간 제한이 없다. 태양광 패널 수명인 25년을 다 채우고도 남는다. 투자비 회수도 무난하다. 투자 대비 수익률(IRR)을 계산하면 8~12% 나온다.
일시사용허가는 현행 최대 8년. 태양광 설치비 100kW당 1.5억 원을 8년 안에 회수해야 한다. 불가능에 가깝다. 최근 정부가 23년으로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2026년 2월 현재는 아직 법 개정 전이다. 연장되더라도 철거 후 복구비용은 사업자 부담이다.
농민 A씨 사례. 전용허가 받고 500kW 발전소 지었다. 15년째 안정적으로 수익 내고 있다. 반면 B씨는 일시사용허가로 시작했다가 7년 만에 철거 통보. 2억 원 날리고 토지 복구에 3천만 원 추가 지출. 같은 땅, 다른 선택이 만든 결과다.
3. 비용 부담 — 부담금 폭탄 vs 면제
돈 문제도 다르다.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 전국 평균 평당 3만~5만 원, 1,000평(3,300㎡) 기준 1억 원 넘는다. 부담금 산정은 공시지가와 전용 면적에 따라 달라진다. 게다가 농지취득자격증명도 필요하다.

일시사용허가는 부담금 전액 면제. 영농형 태양광은 개발행위 도시계획심의도 생략된다. 초기 비용이 30~50% 적게 든다. 대신 복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간 만료 시 실제 복구를 입증해야 한다.
숫자로 보면 명확하다. 100kW 영농형 태양광 사업비 1.5억 원 기준:
- 전용허가 루트: 부담금 5천만 원 + 법무비 500만 원 = 총 2억 원
- 일시사용허가 루트: 부담금 0원 + 법무비 300만 원 = 총 1.53억 원
초기 4,700만 원 차이. 현금 흐름이 다르다.
4. 신청 절차와 난이도 — 복잡도부터 다르다
전용허가는 절차가 길다. 농지취득자격 → 농지전용 신청 → 농지관리위원회 심의 → 개발행위허가 → 지목변경. 각 단계마다 1~2개월 걸린다. 총 6개월 이상 소요.
일시사용허가는 간단하다. 시군구청에 신청서 + 사업계획서 + 복구계획서 제출. 심의 없이 1~2개월이면 나온다. 영농형 태양광 사업계획서에 작물 재배 계획을 넣으면 더 수월하다.
농지관리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 전용허가는 이웃 농민 반대 한 표로 무산될 수 있다. 일시사용허가는 그런 갈등이 적다. 마을 분위기가 덜 어수선해진다.
5. 영농형 태양광에서 왜 일시사용허가가 정답인가
영농형 태양광의 핵심은 농사와 발전 동시. 전용허가는 농사를 포기하는 길이다. REC 가중치(1.0~1.5배)도 못 받고, 특별법 혜택도 없다.
일시사용허가는 딱 맞다.
- 패널 아래서 농사 가능 → 작물 판매 + 발전 수익
- 부담금 없음 → 초기 자본 부담 ↓
- 농지 지목 유지 → 나중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 쉬움

정부도 이 방향이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시사용허가 기간 23년 연장 추진 중.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안에는 일시사용허가를 전제로 한 지원책이 가득하다.
실제 데이터로 보면, 전국 66개 영농형 실증단지 모두 일시사용허가로 운영 중이다. 전용허가 받은 곳은 일반 지상형 발전소일 뿐이다.
6. 각각 선택할 때의 장단점 한눈에
| 구분 | 농지전용허가 | 일시사용허가 |
|---|---|---|
| 농지 운명 | 잡종지로 영구 변경 | 농지 유지 (기간 후 복구) |
| 사용 기간 | 무제한 | 최대 8년 (23년 연장 논의) |
| 초기 비용 | 부담금 필수 (평당 3~5만 원) | 부담금 면제 |
| 절차 난이도 | 농지위원회 심의 + 개발행위허가 | 간단 신청 (1~2개월) |
| 영농 가능 여부 | 불가 (농사 포기) | 가능 (농사 필수) |
| REC 가중치 | 일반 1.0배 | 영농형 1.5배 적용 가능 |
| 적합 사업 | 일반 태양광 발전소 | 영농형 태양광 |
7. 잘못 선택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
가장 흔한 실수는 전용허가로 영농형 사업을 하려는 경우다. 농지 지목이 바뀌면 영농형 REC 가중치를 못 받는다. 수익이 30% 줄고, 마을에서 “농사 포기한 놈” 소리 듣는다.
반대로 일시사용허가로 일반 태양광 하려는 경우도 있다. 8년 뒤 철거비용 5천만 원, 복구비용 3천만 원. 총 8천만 원 손실. 사업이 망한다.
올바른 선택은 사업 모델에 따른다. 농사 + 태양광 하려면 일시사용허가. 발전소만 지으려면 전용허가. 모호하면 사업계획서부터 다시 쓰자.
결론 — 영농형은 일시사용허가로 직진
영농형 태양광 사업자라면 답은 하나다.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이게 맞는 길이다. 부담금 없고, 농사도 계속 지으며, 정부 정책 방향도 같다.
전용허가는 농사를 버릴 각오가 서 있을 때나 고려하자. 대부분 후회한다. 23년 연장이 확정되면 일시사용허가의 매력이 더 커진다. 지금부터 사업계획서에 ‘일시사용허가’라고 명확히 적어두자.
서류 한 장이 사업을 살린다. 선택을 잘 하라.
본 글은 2026년 2월 기준 농지법 제34조(전용허가), 제36조(일시사용허가), 농지법 시행령 및 영농형 태양광 실증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은 수시로 개정되니, 실제 신청 전 시군구 농지담당 공무원에게 최신 기준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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